술자리서 자신 무시한다며 흉기로 위협…집행유예
입력 2023.04.04 (23:22)
수정 2023.04.0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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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술자리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며 지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울산의 한 주점 앞에서 지인인 20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울산의 한 주점 앞에서 지인인 20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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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서 자신 무시한다며 흉기로 위협…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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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4 23:22:12
- 수정2023-04-04 23:36:58
울산지방법원은 술자리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며 지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울산의 한 주점 앞에서 지인인 20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울산의 한 주점 앞에서 지인인 20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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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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