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때 ‘신분증 원본’ 확인…전세사기 대책 발표

입력 2023.04.04 (23:56) 수정 2023.04.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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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전입신고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지금까진 새 주소에 살 당사자가 아닌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 서명만 있어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젠 반드시 이사 갈 사람의 서명과 신분증, 그것도 원본이 확인돼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전입하는 당사자 몰래 전입신고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최근 집주인이 세입자 주소를 다른 곳으로 몰래 옮긴 뒤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전세 사기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낸 겁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 가족은 신분증 원본이 없어도 가족관계를 확인한 뒤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를 처음 전입신고할 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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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04 23:56:50
    • 수정2023-04-05 0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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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입신고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지금까진 새 주소에 살 당사자가 아닌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 서명만 있어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젠 반드시 이사 갈 사람의 서명과 신분증, 그것도 원본이 확인돼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전입하는 당사자 몰래 전입신고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최근 집주인이 세입자 주소를 다른 곳으로 몰래 옮긴 뒤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전세 사기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낸 겁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 가족은 신분증 원본이 없어도 가족관계를 확인한 뒤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를 처음 전입신고할 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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