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올해 안 반려동물 진료에 부가세 면제 추진

입력 2023.04.05 (12:53) 수정 2023.04.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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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면제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쳐 정할 방침인데,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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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올해 안 반려동물 진료에 부가세 면제 추진
    • 입력 2023-04-05 12:53:57
    • 수정2023-04-05 13: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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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면제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진료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쳐 정할 방침인데,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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