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양잿물 건강식품’ 경찰·지자체 조사 착수
입력 2023.04.05 (19:16)
수정 2023.04.0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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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잿물 성분의 수처리제가 건강식품으로 둔갑돼 팔리는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보도 마지막 순섭니다.
KBS의 보도로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도 본격적인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0년이 넘는 기간 수처리제를 건강식품으로 만들어 온 무허가 공장주.
또, 이를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해 전국적으로 팔아온 판매자들.
한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런 제조와 판매행위를 계속해 왔습니다.
KBS 보도 이후, 경찰은 이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이들의 공장 설립과 제조 허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내사 중이에요. 일단 감정 결과 오면 수사 방향을 정해서 해봐야죠."]
공장이 있는 횡성군도 공장이 어떻게 가동돼 온 건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횡성군은 최소 2016년부터 이 공장이 무허가로 운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생 담당 부서와 경제 부서를 모두 동원해 합동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만조/횡성군 경제정책과장 :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권한을 가지고 취소라든지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지자체와 사법기관의 조사를 바탕으로 위법성 여부를 따져 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앵커]
이번엔 이런 실태를 직접 취재한 기자와 더 자세한 뒷이야기 들어봅니다.
박성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수처리제, 일종의 세제가 건강식품으로 팔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기자]
취재진도 처음 이 제보를 접하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수처리제가 먹을거리, 그것도 몸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팔린다는 게 쉽게 믿기진 않았습니다.
수처리제는 말 그대로 물에 첨가하는 제품인데요.
이번 경우에는 방청제, 그러니까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는 약품입니다.
일단, 제보 내용을 꼼꼼히 다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직접 판매장에 잠입 취재해 약품을 직접 사서 전문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봤습니다.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나트륨과 규소 성분이 제품에 표시된 수치보다 수백 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황당한건 이 제품의 수소이온농도 였습니다.
쉽게 pH 농도라고도 하는데, 이 농도가 12.7로 아주 높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양잿물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이 제품에는 이 용액을 물에 1:100 비율로 섞어서 마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같은 비율로 섞어도 매우 강한 알칼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몸에 좋기는 커녕 위 점막 화상과 조직을 녹이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만난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팔린게 아니어서 유통량이 적지 않다면서요?
[기자]
네, 무허가 공장주와 경기도에 거점을 둔 판매총책은 2017년에도 사법당국에 적발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당시 수사팀이 이 제품의 판매액을 따져봤더니 단, 넉 달 치가 3억 3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업체의 전직 판매원들 얘기도 비슷했습니다.
수년간 매달 적게는 2억 원에서 많게는 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털어놨는데요.
일 년으로 따지면 매출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양으로 따져도 한 달에 200밀리리터짜리 제품이 수백 병씩 유통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판매 조직도 서울과 경기권, 춘천, 호남권 등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무려 16곳에 이른다고 전직 판매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총책은 코로나 19 사태를 거치면서 이런 유통망이 모두 해체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본인은 이제 건강식품으로 과대광고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잠깐 언급하셔는데 이 사람들,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죠?
그러면 처벌을 받고도 계속 이런 일을 해왔다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2017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였는데, 이후 벌금형과 집행 유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 후에도 무허가 공장에서 수처리제를 만들어 건강식품으로 팔았던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장주가 직접 서명한 자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공장주는 45년 동안 무허가 공장에서 공업용 규산염을 이용해 불법으로 건강식품을 제조해 왔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는 지난해까지만 했고, 올해부터는 가짜 건강식품 제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똑같은 행위가 반복됐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적발됐을 당시, 이들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처분받았습니다.
생각보단 가벼운 처벌이죠.
형법상 사기 혐의나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혐의를 적용해 무허가 건강식품에 대한 엄벌과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후속조치도 아쉬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적발 이후 이 제품을 수거까지 했는데, 이후 판매금지 등 조치가 없었습니다.
먹는 물을 담당하는 환경부에서도 수처리제의 건강식품 오·남용에 대해 조치가 없었습니다.
또, 횡성에 무허가 공장을 세워, 제품을 생산한 수년 동안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지자체 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네, 사법당국과 행정기관이 나서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니,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최혁환/영상편집:신정철
양잿물 성분의 수처리제가 건강식품으로 둔갑돼 팔리는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보도 마지막 순섭니다.
KBS의 보도로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도 본격적인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0년이 넘는 기간 수처리제를 건강식품으로 만들어 온 무허가 공장주.
또, 이를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해 전국적으로 팔아온 판매자들.
한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런 제조와 판매행위를 계속해 왔습니다.
KBS 보도 이후, 경찰은 이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이들의 공장 설립과 제조 허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내사 중이에요. 일단 감정 결과 오면 수사 방향을 정해서 해봐야죠."]
공장이 있는 횡성군도 공장이 어떻게 가동돼 온 건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횡성군은 최소 2016년부터 이 공장이 무허가로 운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생 담당 부서와 경제 부서를 모두 동원해 합동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만조/횡성군 경제정책과장 :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권한을 가지고 취소라든지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지자체와 사법기관의 조사를 바탕으로 위법성 여부를 따져 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앵커]
이번엔 이런 실태를 직접 취재한 기자와 더 자세한 뒷이야기 들어봅니다.
박성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수처리제, 일종의 세제가 건강식품으로 팔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기자]
취재진도 처음 이 제보를 접하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수처리제가 먹을거리, 그것도 몸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팔린다는 게 쉽게 믿기진 않았습니다.
수처리제는 말 그대로 물에 첨가하는 제품인데요.
이번 경우에는 방청제, 그러니까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는 약품입니다.
일단, 제보 내용을 꼼꼼히 다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직접 판매장에 잠입 취재해 약품을 직접 사서 전문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봤습니다.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나트륨과 규소 성분이 제품에 표시된 수치보다 수백 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황당한건 이 제품의 수소이온농도 였습니다.
쉽게 pH 농도라고도 하는데, 이 농도가 12.7로 아주 높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양잿물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이 제품에는 이 용액을 물에 1:100 비율로 섞어서 마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같은 비율로 섞어도 매우 강한 알칼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몸에 좋기는 커녕 위 점막 화상과 조직을 녹이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만난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팔린게 아니어서 유통량이 적지 않다면서요?
[기자]
네, 무허가 공장주와 경기도에 거점을 둔 판매총책은 2017년에도 사법당국에 적발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당시 수사팀이 이 제품의 판매액을 따져봤더니 단, 넉 달 치가 3억 3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업체의 전직 판매원들 얘기도 비슷했습니다.
수년간 매달 적게는 2억 원에서 많게는 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털어놨는데요.
일 년으로 따지면 매출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양으로 따져도 한 달에 200밀리리터짜리 제품이 수백 병씩 유통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판매 조직도 서울과 경기권, 춘천, 호남권 등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무려 16곳에 이른다고 전직 판매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총책은 코로나 19 사태를 거치면서 이런 유통망이 모두 해체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본인은 이제 건강식품으로 과대광고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잠깐 언급하셔는데 이 사람들,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죠?
그러면 처벌을 받고도 계속 이런 일을 해왔다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2017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였는데, 이후 벌금형과 집행 유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 후에도 무허가 공장에서 수처리제를 만들어 건강식품으로 팔았던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장주가 직접 서명한 자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공장주는 45년 동안 무허가 공장에서 공업용 규산염을 이용해 불법으로 건강식품을 제조해 왔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는 지난해까지만 했고, 올해부터는 가짜 건강식품 제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똑같은 행위가 반복됐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적발됐을 당시, 이들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처분받았습니다.
생각보단 가벼운 처벌이죠.
형법상 사기 혐의나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혐의를 적용해 무허가 건강식품에 대한 엄벌과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후속조치도 아쉬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적발 이후 이 제품을 수거까지 했는데, 이후 판매금지 등 조치가 없었습니다.
먹는 물을 담당하는 환경부에서도 수처리제의 건강식품 오·남용에 대해 조치가 없었습니다.
또, 횡성에 무허가 공장을 세워, 제품을 생산한 수년 동안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지자체 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네, 사법당국과 행정기관이 나서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니,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최혁환/영상편집: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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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5 19:16:18
- 수정2023-04-05 20:29:19
[앵커]
양잿물 성분의 수처리제가 건강식품으로 둔갑돼 팔리는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보도 마지막 순섭니다.
KBS의 보도로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도 본격적인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0년이 넘는 기간 수처리제를 건강식품으로 만들어 온 무허가 공장주.
또, 이를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해 전국적으로 팔아온 판매자들.
한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런 제조와 판매행위를 계속해 왔습니다.
KBS 보도 이후, 경찰은 이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이들의 공장 설립과 제조 허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내사 중이에요. 일단 감정 결과 오면 수사 방향을 정해서 해봐야죠."]
공장이 있는 횡성군도 공장이 어떻게 가동돼 온 건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횡성군은 최소 2016년부터 이 공장이 무허가로 운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생 담당 부서와 경제 부서를 모두 동원해 합동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만조/횡성군 경제정책과장 :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권한을 가지고 취소라든지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지자체와 사법기관의 조사를 바탕으로 위법성 여부를 따져 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앵커]
이번엔 이런 실태를 직접 취재한 기자와 더 자세한 뒷이야기 들어봅니다.
박성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수처리제, 일종의 세제가 건강식품으로 팔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기자]
취재진도 처음 이 제보를 접하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수처리제가 먹을거리, 그것도 몸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팔린다는 게 쉽게 믿기진 않았습니다.
수처리제는 말 그대로 물에 첨가하는 제품인데요.
이번 경우에는 방청제, 그러니까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는 약품입니다.
일단, 제보 내용을 꼼꼼히 다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직접 판매장에 잠입 취재해 약품을 직접 사서 전문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봤습니다.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나트륨과 규소 성분이 제품에 표시된 수치보다 수백 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황당한건 이 제품의 수소이온농도 였습니다.
쉽게 pH 농도라고도 하는데, 이 농도가 12.7로 아주 높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양잿물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이 제품에는 이 용액을 물에 1:100 비율로 섞어서 마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같은 비율로 섞어도 매우 강한 알칼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몸에 좋기는 커녕 위 점막 화상과 조직을 녹이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만난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팔린게 아니어서 유통량이 적지 않다면서요?
[기자]
네, 무허가 공장주와 경기도에 거점을 둔 판매총책은 2017년에도 사법당국에 적발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당시 수사팀이 이 제품의 판매액을 따져봤더니 단, 넉 달 치가 3억 3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업체의 전직 판매원들 얘기도 비슷했습니다.
수년간 매달 적게는 2억 원에서 많게는 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털어놨는데요.
일 년으로 따지면 매출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양으로 따져도 한 달에 200밀리리터짜리 제품이 수백 병씩 유통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판매 조직도 서울과 경기권, 춘천, 호남권 등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무려 16곳에 이른다고 전직 판매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총책은 코로나 19 사태를 거치면서 이런 유통망이 모두 해체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본인은 이제 건강식품으로 과대광고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잠깐 언급하셔는데 이 사람들,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죠?
그러면 처벌을 받고도 계속 이런 일을 해왔다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2017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였는데, 이후 벌금형과 집행 유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 후에도 무허가 공장에서 수처리제를 만들어 건강식품으로 팔았던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장주가 직접 서명한 자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공장주는 45년 동안 무허가 공장에서 공업용 규산염을 이용해 불법으로 건강식품을 제조해 왔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는 지난해까지만 했고, 올해부터는 가짜 건강식품 제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똑같은 행위가 반복됐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적발됐을 당시, 이들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처분받았습니다.
생각보단 가벼운 처벌이죠.
형법상 사기 혐의나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혐의를 적용해 무허가 건강식품에 대한 엄벌과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후속조치도 아쉬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적발 이후 이 제품을 수거까지 했는데, 이후 판매금지 등 조치가 없었습니다.
먹는 물을 담당하는 환경부에서도 수처리제의 건강식품 오·남용에 대해 조치가 없었습니다.
또, 횡성에 무허가 공장을 세워, 제품을 생산한 수년 동안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지자체 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네, 사법당국과 행정기관이 나서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니,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최혁환/영상편집:신정철
양잿물 성분의 수처리제가 건강식품으로 둔갑돼 팔리는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보도 마지막 순섭니다.
KBS의 보도로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도 본격적인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0년이 넘는 기간 수처리제를 건강식품으로 만들어 온 무허가 공장주.
또, 이를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해 전국적으로 팔아온 판매자들.
한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런 제조와 판매행위를 계속해 왔습니다.
KBS 보도 이후, 경찰은 이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이들의 공장 설립과 제조 허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내사 중이에요. 일단 감정 결과 오면 수사 방향을 정해서 해봐야죠."]
공장이 있는 횡성군도 공장이 어떻게 가동돼 온 건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횡성군은 최소 2016년부터 이 공장이 무허가로 운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생 담당 부서와 경제 부서를 모두 동원해 합동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만조/횡성군 경제정책과장 :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권한을 가지고 취소라든지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지자체와 사법기관의 조사를 바탕으로 위법성 여부를 따져 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앵커]
이번엔 이런 실태를 직접 취재한 기자와 더 자세한 뒷이야기 들어봅니다.
박성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수처리제, 일종의 세제가 건강식품으로 팔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기자]
취재진도 처음 이 제보를 접하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수처리제가 먹을거리, 그것도 몸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팔린다는 게 쉽게 믿기진 않았습니다.
수처리제는 말 그대로 물에 첨가하는 제품인데요.
이번 경우에는 방청제, 그러니까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는 약품입니다.
일단, 제보 내용을 꼼꼼히 다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직접 판매장에 잠입 취재해 약품을 직접 사서 전문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봤습니다.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나트륨과 규소 성분이 제품에 표시된 수치보다 수백 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황당한건 이 제품의 수소이온농도 였습니다.
쉽게 pH 농도라고도 하는데, 이 농도가 12.7로 아주 높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양잿물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이 제품에는 이 용액을 물에 1:100 비율로 섞어서 마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같은 비율로 섞어도 매우 강한 알칼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몸에 좋기는 커녕 위 점막 화상과 조직을 녹이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만난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팔린게 아니어서 유통량이 적지 않다면서요?
[기자]
네, 무허가 공장주와 경기도에 거점을 둔 판매총책은 2017년에도 사법당국에 적발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당시 수사팀이 이 제품의 판매액을 따져봤더니 단, 넉 달 치가 3억 3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업체의 전직 판매원들 얘기도 비슷했습니다.
수년간 매달 적게는 2억 원에서 많게는 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털어놨는데요.
일 년으로 따지면 매출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양으로 따져도 한 달에 200밀리리터짜리 제품이 수백 병씩 유통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판매 조직도 서울과 경기권, 춘천, 호남권 등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무려 16곳에 이른다고 전직 판매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총책은 코로나 19 사태를 거치면서 이런 유통망이 모두 해체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본인은 이제 건강식품으로 과대광고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잠깐 언급하셔는데 이 사람들,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죠?
그러면 처벌을 받고도 계속 이런 일을 해왔다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2017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였는데, 이후 벌금형과 집행 유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 후에도 무허가 공장에서 수처리제를 만들어 건강식품으로 팔았던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장주가 직접 서명한 자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공장주는 45년 동안 무허가 공장에서 공업용 규산염을 이용해 불법으로 건강식품을 제조해 왔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는 지난해까지만 했고, 올해부터는 가짜 건강식품 제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똑같은 행위가 반복됐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적발됐을 당시, 이들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처분받았습니다.
생각보단 가벼운 처벌이죠.
형법상 사기 혐의나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혐의를 적용해 무허가 건강식품에 대한 엄벌과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후속조치도 아쉬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적발 이후 이 제품을 수거까지 했는데, 이후 판매금지 등 조치가 없었습니다.
먹는 물을 담당하는 환경부에서도 수처리제의 건강식품 오·남용에 대해 조치가 없었습니다.
또, 횡성에 무허가 공장을 세워, 제품을 생산한 수년 동안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지자체 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네, 사법당국과 행정기관이 나서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니,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최혁환/영상편집: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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