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벌금 2천만 원…“생활고 호소 내가 안 했다”
입력 2023.04.05 (19:51)
수정 2023.04.05 (20: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 씨가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단이 필요하지만,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또 차량으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의 전기 공급이 3시간 가량 끊기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단이 필요하지만,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또 차량으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의 전기 공급이 3시간 가량 끊기기도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새론, 벌금 2천만 원…“생활고 호소 내가 안 했다”
-
- 입력 2023-04-05 19:51:03
- 수정2023-04-05 20:04:33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 씨가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단이 필요하지만,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또 차량으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의 전기 공급이 3시간 가량 끊기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단이 필요하지만,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또 차량으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의 전기 공급이 3시간 가량 끊기기도 했습니다.
-
-
유승영 기자 ryoo1109@kbs.co.kr
유승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