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완화…지역 부동산 시장 영향은?

입력 2023.04.05 (20:20) 수정 2023.04.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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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이 모레부터 완화됩니다.

지역에서는 3년이었던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이나 1년으로 줄게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분양한 대전 학하동의 한 아파트, 최근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뒤 미분양이 빠르게 해소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다음 달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전매제한이 공공택지의 경우, 대전은 분양일로부터 6개월로, 세종과 충남은 1년으로 줄어드는데 소급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중개업소에는 하루에 10여 건씩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개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전매(제한) 풀리면 웃돈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있으면 사겠다, 그런 문의 많이 와요."]

그러나 이런 문의는 일부 신규 아파트에 한정돼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대전, 세종, 충남에서만 만 세대가 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분양권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서용원/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 "(미분양은) 지금 분양가가 높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것을 웃돈 주고 전매 제한이 풀렸다고 해서 실수요자들이 받쳐줄 세력이 있겠느냐…."]

다만,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흐름 속에 시장의 심리를 움직이는 효과는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박유석/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 "1년여 동안 부동산 규제 완화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반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은 완화됐지만 실거주 의무 규제는 아직 풀리지 않아 지역에선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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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매제한 완화…지역 부동산 시장 영향은?
    • 입력 2023-04-05 20:20:33
    • 수정2023-04-05 20:38:05
    뉴스7(대전)
[앵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이 모레부터 완화됩니다.

지역에서는 3년이었던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이나 1년으로 줄게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분양한 대전 학하동의 한 아파트, 최근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뒤 미분양이 빠르게 해소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다음 달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전매제한이 공공택지의 경우, 대전은 분양일로부터 6개월로, 세종과 충남은 1년으로 줄어드는데 소급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중개업소에는 하루에 10여 건씩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개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전매(제한) 풀리면 웃돈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있으면 사겠다, 그런 문의 많이 와요."]

그러나 이런 문의는 일부 신규 아파트에 한정돼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대전, 세종, 충남에서만 만 세대가 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분양권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서용원/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 "(미분양은) 지금 분양가가 높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것을 웃돈 주고 전매 제한이 풀렸다고 해서 실수요자들이 받쳐줄 세력이 있겠느냐…."]

다만,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흐름 속에 시장의 심리를 움직이는 효과는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박유석/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 "1년여 동안 부동산 규제 완화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반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은 완화됐지만 실거주 의무 규제는 아직 풀리지 않아 지역에선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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