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노동자 추락 현장 ‘작업 중지 명령’
입력 2023.04.05 (22:00)
수정 2023.04.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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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이 지난 3일, 50대 노동자가 외벽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사상구의 한 공사 현장에 '외벽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동청은 또, 사고가 났을 때 이 노동자가 안전대를 안전 고리에 연결하고 작업했는지와 안전 담당 관리자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청은 또, 사고가 났을 때 이 노동자가 안전대를 안전 고리에 연결하고 작업했는지와 안전 담당 관리자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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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노동자 추락 현장 ‘작업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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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5 22:00:22
- 수정2023-04-05 22:02: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이 지난 3일, 50대 노동자가 외벽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사상구의 한 공사 현장에 '외벽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동청은 또, 사고가 났을 때 이 노동자가 안전대를 안전 고리에 연결하고 작업했는지와 안전 담당 관리자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청은 또, 사고가 났을 때 이 노동자가 안전대를 안전 고리에 연결하고 작업했는지와 안전 담당 관리자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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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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