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건 이름뿐”…‘소송 봉쇄용’ 흔적 지우기도

입력 2023.04.06 (06:43) 수정 2023.04.06 (07: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아이 아빠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들은 '코피노'의 아빠들과 똑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연락을 끊고 흔적을 지우기 바빴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이윤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어서 이윤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베트남 여성은 지난해 12월 아이를 낳았습니다.

채팅앱에서 만난 한국인 남성은 교제 중에도, 자신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C 씨/베트남 국적 미혼모 : "반도체 연구원이라고 했어요. 나이는 95년생이라고 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남성이 연락을 끊은 후였습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해당 남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베트남 여성과 교제한 적이 없다"는 짧은 문자 이후 답이 없었는데, 여성의 휴대전화엔 두 사람이 나눈 다정한 대화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거주지라도 확인해 보려니, 여성이 아는 정보가 너무 적었습니다.

[C 씨/베트남 국적 미혼모 : "(집 주변을) 간단하게 기억을 해요. 한번 찾아갔는데 제가 거기 기억 잘 안 해서 못 찾았어요."]

KBS가 확인한 사례의 아이 아빠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습니다.

대부분 미혼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아이 엄마와 가끔이라도 연락이 닿는 경우는 1명뿐이었습니다.

집으로, 직장으로...

그들의 입장을 들으려고 여러 경로로 시도했지만, 전화 연결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철저히 연락을 차단하는 건 일종의 봉쇄 전략으로 보입니다.

엄마들이 기댈 마지막 언덕은 친자를 확인받는 '인지 소송'인데, 상대의 정보를 모르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인 엄마는 결국, 아이와 함께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D 씨/필리핀 국적 미혼모 : "언제든지 (단속에) 잡힐 수 있고 강제로 집으로 보낼 수 있고... 아이랑 같이 잡히면 두 배로 힘드니까요."]

KBS가 만난 6명의 엄마 중 2명이 인지소송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조창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는 건 이름뿐”…‘소송 봉쇄용’ 흔적 지우기도
    • 입력 2023-04-06 06:43:11
    • 수정2023-04-06 07:54:28
    뉴스광장 1부
[앵커]

아이 아빠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들은 '코피노'의 아빠들과 똑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연락을 끊고 흔적을 지우기 바빴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이윤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어서 이윤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베트남 여성은 지난해 12월 아이를 낳았습니다.

채팅앱에서 만난 한국인 남성은 교제 중에도, 자신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C 씨/베트남 국적 미혼모 : "반도체 연구원이라고 했어요. 나이는 95년생이라고 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남성이 연락을 끊은 후였습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해당 남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베트남 여성과 교제한 적이 없다"는 짧은 문자 이후 답이 없었는데, 여성의 휴대전화엔 두 사람이 나눈 다정한 대화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거주지라도 확인해 보려니, 여성이 아는 정보가 너무 적었습니다.

[C 씨/베트남 국적 미혼모 : "(집 주변을) 간단하게 기억을 해요. 한번 찾아갔는데 제가 거기 기억 잘 안 해서 못 찾았어요."]

KBS가 확인한 사례의 아이 아빠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습니다.

대부분 미혼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아이 엄마와 가끔이라도 연락이 닿는 경우는 1명뿐이었습니다.

집으로, 직장으로...

그들의 입장을 들으려고 여러 경로로 시도했지만, 전화 연결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철저히 연락을 차단하는 건 일종의 봉쇄 전략으로 보입니다.

엄마들이 기댈 마지막 언덕은 친자를 확인받는 '인지 소송'인데, 상대의 정보를 모르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인 엄마는 결국, 아이와 함께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D 씨/필리핀 국적 미혼모 : "언제든지 (단속에) 잡힐 수 있고 강제로 집으로 보낼 수 있고... 아이랑 같이 잡히면 두 배로 힘드니까요."]

KBS가 만난 6명의 엄마 중 2명이 인지소송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조창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