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전셋집 낙찰도 무주택 요건 유지

입력 2023.04.06 (12:55) 수정 2023.04.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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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가피하게 전세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에 가격이 수도권 기준 3억 원 이하일 경우 무주택 요건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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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전셋집 낙찰도 무주택 요건 유지
    • 입력 2023-04-06 12:55:24
    • 수정2023-04-06 12: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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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가피하게 전세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에 가격이 수도권 기준 3억 원 이하일 경우 무주택 요건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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