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외면당한 학폭 피해
입력 2023.04.06 (23:41)
수정 2023.04.0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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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도, 수사기관도, 변호사도 피해 학생 박주원 양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학교의 대응부터 살펴보죠.
학교폭력이 발생한 게 2012년입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 학생을 전학 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까?
[앵커]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학교폭력이 반복됐고 결국 피해자인 박주원 양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학교 폭력이 없었다는 결론을 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앵커]
수사로 해결되지 않으니 결국 민사소송을 낸 건데 유족 측 변호사가 재판에 세 번이나 나오지 않아서 패소했습니다.
정말 궁금한데 왜 재판에 불출석 한건가요?
[앵커]
판사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서 변호사가 재판 일정을 몰랐다는 건데, 같은 변호사로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앵커]
변호사의 개인 일탈로 유족들은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한 셈입니다.
재심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순 없겠습니까?
[앵커]
앞서도 보셨지만 유족들은 소송에 패소하면서 그나마 1심에서 인정 받은 배상금 5억원도 사라졌고,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하고도 남은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책임, 정말 유족들이 져야합니까?
[앵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수위, 어느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까?
학교도, 수사기관도, 변호사도 피해 학생 박주원 양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학교의 대응부터 살펴보죠.
학교폭력이 발생한 게 2012년입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 학생을 전학 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까?
[앵커]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학교폭력이 반복됐고 결국 피해자인 박주원 양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학교 폭력이 없었다는 결론을 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앵커]
수사로 해결되지 않으니 결국 민사소송을 낸 건데 유족 측 변호사가 재판에 세 번이나 나오지 않아서 패소했습니다.
정말 궁금한데 왜 재판에 불출석 한건가요?
[앵커]
판사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서 변호사가 재판 일정을 몰랐다는 건데, 같은 변호사로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앵커]
변호사의 개인 일탈로 유족들은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한 셈입니다.
재심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순 없겠습니까?
[앵커]
앞서도 보셨지만 유족들은 소송에 패소하면서 그나마 1심에서 인정 받은 배상금 5억원도 사라졌고,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하고도 남은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책임, 정말 유족들이 져야합니까?
[앵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수위, 어느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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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4-06 2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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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수사기관도, 변호사도 피해 학생 박주원 양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학교의 대응부터 살펴보죠.
학교폭력이 발생한 게 2012년입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 학생을 전학 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까?
[앵커]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학교폭력이 반복됐고 결국 피해자인 박주원 양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학교 폭력이 없었다는 결론을 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앵커]
수사로 해결되지 않으니 결국 민사소송을 낸 건데 유족 측 변호사가 재판에 세 번이나 나오지 않아서 패소했습니다.
정말 궁금한데 왜 재판에 불출석 한건가요?
[앵커]
판사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서 변호사가 재판 일정을 몰랐다는 건데, 같은 변호사로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앵커]
변호사의 개인 일탈로 유족들은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한 셈입니다.
재심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순 없겠습니까?
[앵커]
앞서도 보셨지만 유족들은 소송에 패소하면서 그나마 1심에서 인정 받은 배상금 5억원도 사라졌고,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하고도 남은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책임, 정말 유족들이 져야합니까?
[앵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수위, 어느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까?
학교도, 수사기관도, 변호사도 피해 학생 박주원 양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학교의 대응부터 살펴보죠.
학교폭력이 발생한 게 2012년입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 학생을 전학 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까?
[앵커]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학교폭력이 반복됐고 결국 피해자인 박주원 양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학교 폭력이 없었다는 결론을 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앵커]
수사로 해결되지 않으니 결국 민사소송을 낸 건데 유족 측 변호사가 재판에 세 번이나 나오지 않아서 패소했습니다.
정말 궁금한데 왜 재판에 불출석 한건가요?
[앵커]
판사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서 변호사가 재판 일정을 몰랐다는 건데, 같은 변호사로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앵커]
변호사의 개인 일탈로 유족들은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한 셈입니다.
재심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순 없겠습니까?
[앵커]
앞서도 보셨지만 유족들은 소송에 패소하면서 그나마 1심에서 인정 받은 배상금 5억원도 사라졌고,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하고도 남은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책임, 정말 유족들이 져야합니까?
[앵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수위, 어느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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