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심재국 평창군수 벌금 50만 원…직위 유지
입력 2023.04.06 (23:50)
수정 2023.04.0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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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재국 평창군수가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오늘(6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군수에 대해, 고의성이 없고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심 군수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해 5월 15일, 평창의 한 식당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오늘(6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군수에 대해, 고의성이 없고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심 군수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해 5월 15일, 평창의 한 식당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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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심재국 평창군수 벌금 50만 원…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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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6 23:50:39
- 수정2023-04-07 00:03:49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재국 평창군수가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오늘(6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군수에 대해, 고의성이 없고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심 군수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해 5월 15일, 평창의 한 식당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오늘(6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군수에 대해, 고의성이 없고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심 군수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해 5월 15일, 평창의 한 식당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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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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