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땅’ 매각 대금 추가 환수 가능

입력 2023.04.07 (17:07) 수정 2023.04.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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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두환 씨의 오산 땅 매각대금 55억 원을 국고로 추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보자산신탁의 패소가 확정되면 검찰은 전 씨의 미납 추징금 55억 원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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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땅’ 매각 대금 추가 환수 가능
    • 입력 2023-04-07 17:07:11
    • 수정2023-04-07 17: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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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두환 씨의 오산 땅 매각대금 55억 원을 국고로 추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보자산신탁의 패소가 확정되면 검찰은 전 씨의 미납 추징금 55억 원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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