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55억 환수 열려…사실상 마지막 추징금 될 듯
입력 2023.04.08 (06:49)
수정 2023.04.0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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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씨에게 부과된 추징금 2천2백여 억원 중 아직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9백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전 씨 일가 소유의 경기도 오산 땅값 55억 원을 국고로 추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 환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2,205억 원의 추징금이 확정된 전두환 씨,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모든 재산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두환/1988년 : "저는 국민 여러분에게 속죄하는 뜻에서 이 자리를 빌어 저의 재산 모두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 재산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추징금 납부를 미루다 2021년 11월 사망했고, 922억 원은 미납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55억 원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 씨 일가가 신탁사에 맡긴 경기도 오산 땅을 공매한 대금을 국가가 압류한 것을 두고 신탁사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압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신탁사도 신탁 시점에 불법 재산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던 사실이 인정됐다", "전두환 씨 사망 전인 2018년 이뤄진 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탁사 측은 신탁 재산은 강제 집행이 금지된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취지를 볼때 추징 집행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전 씨의 미납 추징금 중 55억 원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55억 원이 현행 법으로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씨가 사망하면서 법적인 추징 절차는 중단됐고,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통해서는 받아낼 수 있는 돈이 더이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취재기자:조세준/영상편집:강정희
전두환 씨에게 부과된 추징금 2천2백여 억원 중 아직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9백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전 씨 일가 소유의 경기도 오산 땅값 55억 원을 국고로 추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 환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2,205억 원의 추징금이 확정된 전두환 씨,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모든 재산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두환/1988년 : "저는 국민 여러분에게 속죄하는 뜻에서 이 자리를 빌어 저의 재산 모두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 재산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추징금 납부를 미루다 2021년 11월 사망했고, 922억 원은 미납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55억 원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 씨 일가가 신탁사에 맡긴 경기도 오산 땅을 공매한 대금을 국가가 압류한 것을 두고 신탁사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압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신탁사도 신탁 시점에 불법 재산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던 사실이 인정됐다", "전두환 씨 사망 전인 2018년 이뤄진 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탁사 측은 신탁 재산은 강제 집행이 금지된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취지를 볼때 추징 집행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전 씨의 미납 추징금 중 55억 원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55억 원이 현행 법으로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씨가 사망하면서 법적인 추징 절차는 중단됐고,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통해서는 받아낼 수 있는 돈이 더이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취재기자:조세준/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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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추징금’ 55억 환수 열려…사실상 마지막 추징금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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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4-08 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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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에게 부과된 추징금 2천2백여 억원 중 아직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9백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전 씨 일가 소유의 경기도 오산 땅값 55억 원을 국고로 추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 환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2,205억 원의 추징금이 확정된 전두환 씨,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모든 재산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두환/1988년 : "저는 국민 여러분에게 속죄하는 뜻에서 이 자리를 빌어 저의 재산 모두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 재산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추징금 납부를 미루다 2021년 11월 사망했고, 922억 원은 미납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55억 원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 씨 일가가 신탁사에 맡긴 경기도 오산 땅을 공매한 대금을 국가가 압류한 것을 두고 신탁사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압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신탁사도 신탁 시점에 불법 재산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던 사실이 인정됐다", "전두환 씨 사망 전인 2018년 이뤄진 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탁사 측은 신탁 재산은 강제 집행이 금지된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취지를 볼때 추징 집행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전 씨의 미납 추징금 중 55억 원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55억 원이 현행 법으로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씨가 사망하면서 법적인 추징 절차는 중단됐고,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통해서는 받아낼 수 있는 돈이 더이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취재기자:조세준/영상편집:강정희
전두환 씨에게 부과된 추징금 2천2백여 억원 중 아직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9백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전 씨 일가 소유의 경기도 오산 땅값 55억 원을 국고로 추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 환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2,205억 원의 추징금이 확정된 전두환 씨,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모든 재산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두환/1988년 : "저는 국민 여러분에게 속죄하는 뜻에서 이 자리를 빌어 저의 재산 모두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 재산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추징금 납부를 미루다 2021년 11월 사망했고, 922억 원은 미납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55억 원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 씨 일가가 신탁사에 맡긴 경기도 오산 땅을 공매한 대금을 국가가 압류한 것을 두고 신탁사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압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신탁사도 신탁 시점에 불법 재산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던 사실이 인정됐다", "전두환 씨 사망 전인 2018년 이뤄진 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탁사 측은 신탁 재산은 강제 집행이 금지된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취지를 볼때 추징 집행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전 씨의 미납 추징금 중 55억 원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55억 원이 현행 법으로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씨가 사망하면서 법적인 추징 절차는 중단됐고,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통해서는 받아낼 수 있는 돈이 더이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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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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