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도 나이 상관없이 ‘다자녀’…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준다
입력 2023.04.09 (21:24)
수정 2023.04.1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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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정책에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두 명인 가정도 나이에 상관 없이 다자녀에 포함돼 입소 우선 순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현재 어린이집 입소 1순위가 되는 '다자녀' 항목의 기준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살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어린이집에 들어가기가 쉬워집니다.
자녀의 나이 조건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는 순위별로 해당하는 항목의 점수를 더해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권을 줍니다.
1순위로 세 자녀 이상 또는 맞벌이면 각 200점, 만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는 100점을 줍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만 9살 자녀와 만 7살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은 총점 200점으로, 만 8살 자녀와 만 7살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보다 100점이 낮습니다.
첫째가 한 살 차이로 배점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돼 자녀의 나이 조건이 사라지면 똑같이 300점을 받게 됩니다.
[김수환/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 : "단순히 첫째 아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수정하고 두 자녀 가구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시설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양육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정책에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두 명인 가정도 나이에 상관 없이 다자녀에 포함돼 입소 우선 순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현재 어린이집 입소 1순위가 되는 '다자녀' 항목의 기준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살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어린이집에 들어가기가 쉬워집니다.
자녀의 나이 조건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는 순위별로 해당하는 항목의 점수를 더해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권을 줍니다.
1순위로 세 자녀 이상 또는 맞벌이면 각 200점, 만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는 100점을 줍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만 9살 자녀와 만 7살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은 총점 200점으로, 만 8살 자녀와 만 7살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보다 100점이 낮습니다.
첫째가 한 살 차이로 배점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돼 자녀의 나이 조건이 사라지면 똑같이 300점을 받게 됩니다.
[김수환/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 : "단순히 첫째 아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수정하고 두 자녀 가구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시설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양육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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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녀도 나이 상관없이 ‘다자녀’…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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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4-10 07: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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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정책에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두 명인 가정도 나이에 상관 없이 다자녀에 포함돼 입소 우선 순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현재 어린이집 입소 1순위가 되는 '다자녀' 항목의 기준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살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어린이집에 들어가기가 쉬워집니다.
자녀의 나이 조건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는 순위별로 해당하는 항목의 점수를 더해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권을 줍니다.
1순위로 세 자녀 이상 또는 맞벌이면 각 200점, 만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는 100점을 줍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만 9살 자녀와 만 7살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은 총점 200점으로, 만 8살 자녀와 만 7살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보다 100점이 낮습니다.
첫째가 한 살 차이로 배점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돼 자녀의 나이 조건이 사라지면 똑같이 300점을 받게 됩니다.
[김수환/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 : "단순히 첫째 아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수정하고 두 자녀 가구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시설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양육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정책에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두 명인 가정도 나이에 상관 없이 다자녀에 포함돼 입소 우선 순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현재 어린이집 입소 1순위가 되는 '다자녀' 항목의 기준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살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어린이집에 들어가기가 쉬워집니다.
자녀의 나이 조건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는 순위별로 해당하는 항목의 점수를 더해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권을 줍니다.
1순위로 세 자녀 이상 또는 맞벌이면 각 200점, 만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는 100점을 줍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만 9살 자녀와 만 7살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은 총점 200점으로, 만 8살 자녀와 만 7살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보다 100점이 낮습니다.
첫째가 한 살 차이로 배점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돼 자녀의 나이 조건이 사라지면 똑같이 300점을 받게 됩니다.
[김수환/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 : "단순히 첫째 아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수정하고 두 자녀 가구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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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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