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핀 욕조 부당 광고 등 53건 제재 요청”

입력 2023.04.10 (17:16) 수정 2023.04.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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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를 부당 광고하거나 이와 유사한 공산품을 판매한 인터넷 게시물 53건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이 용해된 욕조에 통증 부위를 담가 손이나 발 등의 통증을 완화하는데 사용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파라핀 욕조 판매 게시물들이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통증 완화'나 '혈액 순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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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라핀 욕조 부당 광고 등 53건 제재 요청”
    • 입력 2023-04-10 17:16:34
    • 수정2023-04-10 17: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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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를 부당 광고하거나 이와 유사한 공산품을 판매한 인터넷 게시물 53건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이 용해된 욕조에 통증 부위를 담가 손이나 발 등의 통증을 완화하는데 사용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파라핀 욕조 판매 게시물들이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통증 완화'나 '혈액 순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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