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앱마켓 불공정 독점’ 구글에 과징금 421억

입력 2023.04.11 (19:29) 수정 2023.04.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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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2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게임이 자신들의 앱마켓을 통해서만 출시되도록 유도해, 후발 업체의 성장을 가로 막았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국내 통신 3사 등은 스마트폰 어플을 내려받는 앱마켓인 원스토어를 출범시켰습니다.

압도적 시장 점유율 1위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와의 경쟁을 위해섭니다.

당시 한 대형 게임 업체는 신규 게임을 이 원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 동시에 출시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 게임업체에 새 게임을 자신들의 앱마켓에만 독점 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면 상단 노출이나 해외 진출 같은 지원을 약속했고, 결국 업체는 원스토어 출시를 포기했다는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입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6년부터 2년 가까이, 대형 게임사와 중소 게임사를 가리지 않고 이런식의 독점 출시를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성욱/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매출 비중, 원스토어 동시 출시 가능성 등에 따라 게임사의 등급을 다섯 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독점 출시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구글의 이런 불공정 행위로 경쟁업체에는 신규 게임이 정상적으로 출시되지 않아,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특히 앱마켓 시장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장 경쟁을 회복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측에 시정 명령과 함께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개발자들에게 앱배포 방식에 대한 완전한 결정권을 주고 있다며, 공정위의 결정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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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앱마켓 불공정 독점’ 구글에 과징금 421억
    • 입력 2023-04-11 19:29:54
    • 수정2023-04-11 19: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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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2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게임이 자신들의 앱마켓을 통해서만 출시되도록 유도해, 후발 업체의 성장을 가로 막았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국내 통신 3사 등은 스마트폰 어플을 내려받는 앱마켓인 원스토어를 출범시켰습니다.

압도적 시장 점유율 1위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와의 경쟁을 위해섭니다.

당시 한 대형 게임 업체는 신규 게임을 이 원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 동시에 출시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 게임업체에 새 게임을 자신들의 앱마켓에만 독점 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면 상단 노출이나 해외 진출 같은 지원을 약속했고, 결국 업체는 원스토어 출시를 포기했다는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입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6년부터 2년 가까이, 대형 게임사와 중소 게임사를 가리지 않고 이런식의 독점 출시를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성욱/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매출 비중, 원스토어 동시 출시 가능성 등에 따라 게임사의 등급을 다섯 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독점 출시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구글의 이런 불공정 행위로 경쟁업체에는 신규 게임이 정상적으로 출시되지 않아,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특히 앱마켓 시장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장 경쟁을 회복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측에 시정 명령과 함께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개발자들에게 앱배포 방식에 대한 완전한 결정권을 주고 있다며, 공정위의 결정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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