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까지 신속하게

입력 2023.04.11 (19:35) 수정 2023.04.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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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하면, 아이를 키우기로 한 엄마나 아빠 어느 한쪽에 양육비를 줘야겠죠.

법으로도 보장된 권리인데, 이를 지키지 않는 '나쁜 부모'가 부지기숩니다.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들에 대해, 신속히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친절한 뉴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이혼한 부부 가운데 3만 9천 쌍은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엄마나 아빠 어느 한쪽에서만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크겠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아이를 키우는 쪽에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데요.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안 모 씨는 이혼하고 6살, 12살 두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아이 아빠는 4년째 연락 두절입니다.

[안○○/음성변조 : "제 연락은 아예 받지도 않고 그리고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연락해도 연락을 받지 않는…."]

결국 안 씨는 양육비 지급 소송을 내기로 했는데요.

관련 서류를 보내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기나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안 주고 버텨도 강제할 길은 없습니다.

[안○○/음성변조 : "큰 아이가 후천성 장애를 앓고 있어서 병원에 꾸준히 다니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양육비를 받으면 제가 살아가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혼 등의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58.8%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겠죠.

하지만, 안 씨처럼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는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해선 각종 제재나 처벌이 뒤따르는데, 정부가 이 절차를 좀 더 신속히 하기 위해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강제 징수 등을 조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선고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원의 감치 명령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목소리가 많아 그 전에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상대방이 조회할 수 있게 동의한 비율은 현재 4.3%에 불과한데요.

앞으로는 동의가 없이도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도록 정부가 관리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는데요.

이 '이행원'의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꾸준히 제기돼왔던 문제였습니다.

소속 변호사 인력이 10명이 채 안 될 정도였는데요.

정부는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자발적으로 내도록 유도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하던 상담서비스를 전국 가족센터 244곳으로 확대해, 지역에 있는 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됐던,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들어 보셨을텐데요.

이름과 사진, 주소지 등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활동이 "공적인 목적이 있다"며 합법이라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반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나쁜 아빠 엄마'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몰라라 하는 부모들, 많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선지급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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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뉴스K] 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까지 신속하게
    • 입력 2023-04-11 19:35:38
    • 수정2023-04-11 19:58:24
    뉴스7(광주)
[앵커]

이혼하면, 아이를 키우기로 한 엄마나 아빠 어느 한쪽에 양육비를 줘야겠죠.

법으로도 보장된 권리인데, 이를 지키지 않는 '나쁜 부모'가 부지기숩니다.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들에 대해, 신속히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친절한 뉴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이혼한 부부 가운데 3만 9천 쌍은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엄마나 아빠 어느 한쪽에서만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크겠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아이를 키우는 쪽에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데요.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안 모 씨는 이혼하고 6살, 12살 두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아이 아빠는 4년째 연락 두절입니다.

[안○○/음성변조 : "제 연락은 아예 받지도 않고 그리고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연락해도 연락을 받지 않는…."]

결국 안 씨는 양육비 지급 소송을 내기로 했는데요.

관련 서류를 보내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기나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안 주고 버텨도 강제할 길은 없습니다.

[안○○/음성변조 : "큰 아이가 후천성 장애를 앓고 있어서 병원에 꾸준히 다니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양육비를 받으면 제가 살아가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혼 등의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58.8%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겠죠.

하지만, 안 씨처럼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는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해선 각종 제재나 처벌이 뒤따르는데, 정부가 이 절차를 좀 더 신속히 하기 위해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강제 징수 등을 조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선고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원의 감치 명령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목소리가 많아 그 전에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상대방이 조회할 수 있게 동의한 비율은 현재 4.3%에 불과한데요.

앞으로는 동의가 없이도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도록 정부가 관리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는데요.

이 '이행원'의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꾸준히 제기돼왔던 문제였습니다.

소속 변호사 인력이 10명이 채 안 될 정도였는데요.

정부는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자발적으로 내도록 유도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하던 상담서비스를 전국 가족센터 244곳으로 확대해, 지역에 있는 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됐던,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들어 보셨을텐데요.

이름과 사진, 주소지 등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활동이 "공적인 목적이 있다"며 합법이라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반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나쁜 아빠 엄마'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몰라라 하는 부모들, 많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선지급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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