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마약 밀반입 시도한 태국인 일당 징역형
입력 2023.04.11 (21:52)
수정 2023.04.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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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태국에서 합성마약을 몰래 들여오려던 밀반입 운반책 태국인 1명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일당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운반책은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청바지 9벌의 뒷주머니와 손가방 등에 19억 원 상당의 합성마약을 넣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려다 세관에 적발됐으며, 운반책으로부터 마약을 전달받기로 한 일당 2명도 연달아 검거됐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운반책은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청바지 9벌의 뒷주머니와 손가방 등에 19억 원 상당의 합성마약을 넣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려다 세관에 적발됐으며, 운반책으로부터 마약을 전달받기로 한 일당 2명도 연달아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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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마약 밀반입 시도한 태국인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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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1 21:52:06
- 수정2023-04-12 10:41:43
부산지법 형사5부는 태국에서 합성마약을 몰래 들여오려던 밀반입 운반책 태국인 1명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일당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운반책은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청바지 9벌의 뒷주머니와 손가방 등에 19억 원 상당의 합성마약을 넣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려다 세관에 적발됐으며, 운반책으로부터 마약을 전달받기로 한 일당 2명도 연달아 검거됐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운반책은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청바지 9벌의 뒷주머니와 손가방 등에 19억 원 상당의 합성마약을 넣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려다 세관에 적발됐으며, 운반책으로부터 마약을 전달받기로 한 일당 2명도 연달아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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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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