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0여 그루 무단 벌채…제주자연체험파크 시행사 벌금형

입력 2023.04.11 (21:58) 수정 2023.04.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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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예정지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베어낸 시행사에 벌금 500만 원을, 담당 직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나무 3,900여 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원상회복에 나선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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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00여 그루 무단 벌채…제주자연체험파크 시행사 벌금형
    • 입력 2023-04-11 21:58:06
    • 수정2023-04-11 22:00:17
    뉴스9(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예정지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베어낸 시행사에 벌금 500만 원을, 담당 직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나무 3,900여 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원상회복에 나선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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