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계열사 ‘벌떼 입찰’ 여전, 근절 대책은 글쎄?
입력 2023.04.12 (07:45)
수정 2023.04.12 (07: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서류상 회사인 위장 계열사를 다수 만들고,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또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벌떼 입찰' 근절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보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시의 공공개발택지.
한 건설사가 43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며 낙찰받은 곳입니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여러 회사가 모 기업의 위장 계열사로 국토교통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LH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택지를 낙찰받으면 토지를 사들일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 이런 이른바 '벌떼 입찰'은 건설사들의 관행처럼 여겨졌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0곳에 이어, 이번에는 모기업과 위장 계열사로 보이는 건설사를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건설사를 포함해 13개 업체에 대해 '벌떼 입찰' 등 위법 행위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창고를 사무실이라고 등록하거나 전화기와 컴퓨터가 연결되지 않은 회사, 모 기업 간부가 계열사 대표로 근무한 곳도 있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땅 끝까지 쫓아가 질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지만, 이런 관행을 뿌리 뽑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법을 어겼다는 판단을 받아야 낙찰을 공식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사이 공사를 시작했을 경우 택지를 돌려 받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대신 정부가 개발로 예상되는 이익을 모기업에서 거둬들일 수는 있지만, 절차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택수/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나 모기업을 통한 법적 소송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
국토부는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회사가 위장 계열사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황을 확인할 행정력이 사전에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현갑
서류상 회사인 위장 계열사를 다수 만들고,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또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벌떼 입찰' 근절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보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시의 공공개발택지.
한 건설사가 43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며 낙찰받은 곳입니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여러 회사가 모 기업의 위장 계열사로 국토교통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LH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택지를 낙찰받으면 토지를 사들일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 이런 이른바 '벌떼 입찰'은 건설사들의 관행처럼 여겨졌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0곳에 이어, 이번에는 모기업과 위장 계열사로 보이는 건설사를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건설사를 포함해 13개 업체에 대해 '벌떼 입찰' 등 위법 행위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창고를 사무실이라고 등록하거나 전화기와 컴퓨터가 연결되지 않은 회사, 모 기업 간부가 계열사 대표로 근무한 곳도 있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땅 끝까지 쫓아가 질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지만, 이런 관행을 뿌리 뽑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법을 어겼다는 판단을 받아야 낙찰을 공식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사이 공사를 시작했을 경우 택지를 돌려 받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대신 정부가 개발로 예상되는 이익을 모기업에서 거둬들일 수는 있지만, 절차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택수/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나 모기업을 통한 법적 소송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
국토부는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회사가 위장 계열사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황을 확인할 행정력이 사전에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현갑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위장계열사 ‘벌떼 입찰’ 여전, 근절 대책은 글쎄?
-
- 입력 2023-04-12 07:45:46
- 수정2023-04-12 07:49:10
[앵커]
서류상 회사인 위장 계열사를 다수 만들고,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또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벌떼 입찰' 근절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보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시의 공공개발택지.
한 건설사가 43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며 낙찰받은 곳입니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여러 회사가 모 기업의 위장 계열사로 국토교통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LH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택지를 낙찰받으면 토지를 사들일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 이런 이른바 '벌떼 입찰'은 건설사들의 관행처럼 여겨졌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0곳에 이어, 이번에는 모기업과 위장 계열사로 보이는 건설사를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건설사를 포함해 13개 업체에 대해 '벌떼 입찰' 등 위법 행위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창고를 사무실이라고 등록하거나 전화기와 컴퓨터가 연결되지 않은 회사, 모 기업 간부가 계열사 대표로 근무한 곳도 있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땅 끝까지 쫓아가 질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지만, 이런 관행을 뿌리 뽑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법을 어겼다는 판단을 받아야 낙찰을 공식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사이 공사를 시작했을 경우 택지를 돌려 받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대신 정부가 개발로 예상되는 이익을 모기업에서 거둬들일 수는 있지만, 절차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택수/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나 모기업을 통한 법적 소송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
국토부는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회사가 위장 계열사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황을 확인할 행정력이 사전에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현갑
서류상 회사인 위장 계열사를 다수 만들고,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또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벌떼 입찰' 근절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보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시의 공공개발택지.
한 건설사가 43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며 낙찰받은 곳입니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여러 회사가 모 기업의 위장 계열사로 국토교통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LH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택지를 낙찰받으면 토지를 사들일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 이런 이른바 '벌떼 입찰'은 건설사들의 관행처럼 여겨졌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0곳에 이어, 이번에는 모기업과 위장 계열사로 보이는 건설사를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건설사를 포함해 13개 업체에 대해 '벌떼 입찰' 등 위법 행위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창고를 사무실이라고 등록하거나 전화기와 컴퓨터가 연결되지 않은 회사, 모 기업 간부가 계열사 대표로 근무한 곳도 있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땅 끝까지 쫓아가 질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지만, 이런 관행을 뿌리 뽑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법을 어겼다는 판단을 받아야 낙찰을 공식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사이 공사를 시작했을 경우 택지를 돌려 받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대신 정부가 개발로 예상되는 이익을 모기업에서 거둬들일 수는 있지만, 절차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택수/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나 모기업을 통한 법적 소송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
국토부는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회사가 위장 계열사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황을 확인할 행정력이 사전에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현갑
-
-
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김보담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