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 유족 배상금 첫 수령…소송전은 계속

입력 2023.04.13 (19:18) 수정 2023.04.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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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2명의 유족이 배상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해 10명이 수령에 동의한 건데요.

그러나 정부 방안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은 추가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가운데 10명이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 대신 지급하기로 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10명의 유가족들이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해 내일까지 이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이달 유족 2명에게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기업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지 한 달여만입니다.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

이 중 생존자 3명과 유족 2명은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낸 돈으로 조성한 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달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후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법을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 유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안을 거부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 등은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직접 배상금을 받겠다며 지난달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들 외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전범 기업의 국내 재산 압류 결정을 받아내는 등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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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피해 유족 배상금 첫 수령…소송전은 계속
    • 입력 2023-04-13 19:18:51
    • 수정2023-04-13 22: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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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2명의 유족이 배상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해 10명이 수령에 동의한 건데요.

그러나 정부 방안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은 추가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가운데 10명이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 대신 지급하기로 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10명의 유가족들이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해 내일까지 이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이달 유족 2명에게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기업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지 한 달여만입니다.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

이 중 생존자 3명과 유족 2명은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낸 돈으로 조성한 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달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후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법을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 유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안을 거부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 등은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직접 배상금을 받겠다며 지난달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들 외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전범 기업의 국내 재산 압류 결정을 받아내는 등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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