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근처 도로서 잠든 음주운전자 입건
입력 2023.04.13 (21:55)
수정 2023.04.1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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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쯤 광주시 월산동 한 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14%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신호대기 중 잠이 들면서 '차가 움직이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쯤 광주시 월산동 한 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14%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신호대기 중 잠이 들면서 '차가 움직이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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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근처 도로서 잠든 음주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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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3 21:55:51
- 수정2023-04-13 22:02:29
광주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쯤 광주시 월산동 한 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14%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신호대기 중 잠이 들면서 '차가 움직이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쯤 광주시 월산동 한 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14%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신호대기 중 잠이 들면서 '차가 움직이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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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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