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글,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 공개해야”

입력 2023.04.14 (06:49) 수정 2023.04.1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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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이용자들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겼는지 공개해달라며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우리 대법원이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 시작 후 9년 만의 판결인데, 자세한 내용,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13년 미국이 한국과 독일 등 동맹국을 감시했다고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미 국가안보국이 감시 프로그램 '프리즘'을 이용해 일반 시민과 각국 정상들 정보를 무차별 수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미국 CIA 전 요원/2013년 : "당신이나, 당신의 회계사, 연방판사,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누구든 제 책상에 앉아서 도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국내 이용자들 여섯 명은 구글이 자신의 개인정보와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제공했다면 어떤 정보를 넘겼는지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구글은 미국법상 '비공개 사항'이라며 버텼지만, 9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국내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외국 법령이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라도 곧바로 정보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봐선 안 되고, 우리나라 법령에 부합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런 절차가 끝났다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려야 한다"면서, 구글의 비공개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미국 법원을 관할로 정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소비자가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점 역시 재확인했습니다.

원고들은 다국적 기업에게서도 소비자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이제 해외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도록..."]

오늘 판단이 확정될 경우, 구글은 오 씨 등에게 개인정보를 어디에 제공됐는지 알려줘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당시 법령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글은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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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구글,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 공개해야”
    • 입력 2023-04-14 06:49:18
    • 수정2023-04-14 0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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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이용자들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겼는지 공개해달라며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우리 대법원이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 시작 후 9년 만의 판결인데, 자세한 내용,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13년 미국이 한국과 독일 등 동맹국을 감시했다고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미 국가안보국이 감시 프로그램 '프리즘'을 이용해 일반 시민과 각국 정상들 정보를 무차별 수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미국 CIA 전 요원/2013년 : "당신이나, 당신의 회계사, 연방판사,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누구든 제 책상에 앉아서 도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국내 이용자들 여섯 명은 구글이 자신의 개인정보와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제공했다면 어떤 정보를 넘겼는지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구글은 미국법상 '비공개 사항'이라며 버텼지만, 9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국내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외국 법령이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라도 곧바로 정보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봐선 안 되고, 우리나라 법령에 부합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런 절차가 끝났다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려야 한다"면서, 구글의 비공개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미국 법원을 관할로 정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소비자가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점 역시 재확인했습니다.

원고들은 다국적 기업에게서도 소비자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이제 해외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도록..."]

오늘 판단이 확정될 경우, 구글은 오 씨 등에게 개인정보를 어디에 제공됐는지 알려줘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당시 법령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글은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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