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정숙 함안군의원 벌금 백만 원 선고

입력 2023.04.14 (07:57) 수정 2023.04.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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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숙 함안군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지난해 5월 자신이 사는 함안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을 호별 방문하며 명함을 돌리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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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김정숙 함안군의원 벌금 백만 원 선고
    • 입력 2023-04-14 07:57:46
    • 수정2023-04-14 08:09:00
    뉴스광장(창원)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숙 함안군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지난해 5월 자신이 사는 함안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을 호별 방문하며 명함을 돌리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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