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징계 의원, 해외연수·의정활동비 제한 추진

입력 2023.04.14 (08:17) 수정 2023.04.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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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품위 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과 공무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품위 위반이나 회의장 소란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최장 2년 동안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408회 임시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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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의회, 징계 의원, 해외연수·의정활동비 제한 추진
    • 입력 2023-04-14 08:17:49
    • 수정2023-04-14 08:24:34
    뉴스광장(청주)
충청북도의회가 품위 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과 공무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품위 위반이나 회의장 소란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최장 2년 동안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408회 임시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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