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한 40대 여성 무기징역

입력 2023.04.14 (21:40) 수정 2023.04.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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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 12부 나상훈 부장판사는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들 16살 B군에게는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들 B군과 함께 집에서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원인을 고인 탓으로 돌리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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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한 40대 여성 무기징역
    • 입력 2023-04-14 21:40:02
    • 수정2023-04-14 21:50:05
    뉴스9(대전)
대전지법 형사 12부 나상훈 부장판사는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들 16살 B군에게는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들 B군과 함께 집에서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원인을 고인 탓으로 돌리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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