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회부’ 방송법…여 “헌재심판 청구” 야 “국회법 따라 처리”
입력 2023.04.15 (06:44)
수정 2023.04.15 (06: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직회부 과정을 문제 삼아 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국회와 학계, 언론단체 등으로 넓히고,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가 2~3인을 추천해 이사회가 의결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조승래/국회 과방위원/더불어민주당/지난달 21일 :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현재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정치권 추천 관행을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권성동/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지난달 21일 :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 지배 구조 개선입니까? 개악이죠.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본회의로 넘어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절차를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소위 심사 중인데도 법사위 회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에 올렸다는 겁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저희들이 지금 60일 되기 전에 체계·자구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회부한 것은 법문에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놓지 않고 법안 심사 대신 시간 끌기만 계속했다며, 절차는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동은 국회 입법 절차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벌이고 있는 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 절차 등에 대한 토론회를 열며 여론전에도 나섰는데,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회법대로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직회부 과정을 문제 삼아 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국회와 학계, 언론단체 등으로 넓히고,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가 2~3인을 추천해 이사회가 의결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조승래/국회 과방위원/더불어민주당/지난달 21일 :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현재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정치권 추천 관행을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권성동/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지난달 21일 :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 지배 구조 개선입니까? 개악이죠.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본회의로 넘어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절차를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소위 심사 중인데도 법사위 회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에 올렸다는 겁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저희들이 지금 60일 되기 전에 체계·자구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회부한 것은 법문에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놓지 않고 법안 심사 대신 시간 끌기만 계속했다며, 절차는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동은 국회 입법 절차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벌이고 있는 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 절차 등에 대한 토론회를 열며 여론전에도 나섰는데,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회법대로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직회부’ 방송법…여 “헌재심판 청구” 야 “국회법 따라 처리”
-
- 입력 2023-04-15 06:44:51
- 수정2023-04-15 06:51:41
[앵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직회부 과정을 문제 삼아 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국회와 학계, 언론단체 등으로 넓히고,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가 2~3인을 추천해 이사회가 의결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조승래/국회 과방위원/더불어민주당/지난달 21일 :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현재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정치권 추천 관행을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권성동/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지난달 21일 :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 지배 구조 개선입니까? 개악이죠.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본회의로 넘어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절차를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소위 심사 중인데도 법사위 회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에 올렸다는 겁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저희들이 지금 60일 되기 전에 체계·자구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회부한 것은 법문에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놓지 않고 법안 심사 대신 시간 끌기만 계속했다며, 절차는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동은 국회 입법 절차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벌이고 있는 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 절차 등에 대한 토론회를 열며 여론전에도 나섰는데,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회법대로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직회부 과정을 문제 삼아 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국회와 학계, 언론단체 등으로 넓히고,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가 2~3인을 추천해 이사회가 의결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조승래/국회 과방위원/더불어민주당/지난달 21일 :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현재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정치권 추천 관행을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권성동/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지난달 21일 :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 지배 구조 개선입니까? 개악이죠.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본회의로 넘어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절차를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소위 심사 중인데도 법사위 회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에 올렸다는 겁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저희들이 지금 60일 되기 전에 체계·자구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회부한 것은 법문에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놓지 않고 법안 심사 대신 시간 끌기만 계속했다며, 절차는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동은 국회 입법 절차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벌이고 있는 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 절차 등에 대한 토론회를 열며 여론전에도 나섰는데,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회법대로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
-
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고은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