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집중 단속
입력 2023.04.15 (10:18)
수정 2023.04.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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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봄철 불법으로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다음 달 말까지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희귀·멸종 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무단 입산이나 무허가 임산물 채취 행위 등을 적발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전라북도 제공]
다음 달 말까지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희귀·멸종 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무단 입산이나 무허가 임산물 채취 행위 등을 적발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전라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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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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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5 10:18:37
- 수정2023-04-15 17:51:48

전라북도는 봄철 불법으로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다음 달 말까지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희귀·멸종 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무단 입산이나 무허가 임산물 채취 행위 등을 적발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전라북도 제공]
다음 달 말까지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희귀·멸종 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무단 입산이나 무허가 임산물 채취 행위 등을 적발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전라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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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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