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방화문 오작동’ 행정실장 벌금형 항소 기각
입력 2023.04.15 (21:36)
수정 2023.04.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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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2019년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문 오작동으로 초등학생이 뇌손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정실장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천 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비록 학교장이 총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는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비록 학교장이 총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는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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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방화문 오작동’ 행정실장 벌금형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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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5 21: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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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2019년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문 오작동으로 초등학생이 뇌손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정실장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천 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비록 학교장이 총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는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비록 학교장이 총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는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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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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