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재난’ 영주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23.04.17 (08:01)
수정 2023.04.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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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시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합니다.
주거용 주택, 농축산 시설 등 건축물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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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재난’ 영주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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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7 08:01:45
- 수정2023-04-17 08:14:24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시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합니다.
주거용 주택, 농축산 시설 등 건축물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습니다.
주거용 주택, 농축산 시설 등 건축물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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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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