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약 조제·판매 약사 벌금형

입력 2023.04.17 (08:09) 수정 2023.04.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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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처방전 없이 약을 짓거나 약을 무단으로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환자 21명에게 95차례에 걸쳐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20차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 42살 A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의사인 아버지 부탁을 받고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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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없이 약 조제·판매 약사 벌금형
    • 입력 2023-04-17 08:09:22
    • 수정2023-04-17 08:17:41
    뉴스광장(광주)
상습적으로 처방전 없이 약을 짓거나 약을 무단으로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환자 21명에게 95차례에 걸쳐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20차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 42살 A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의사인 아버지 부탁을 받고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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