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불법 유사 의료행위 단속
입력 2023.04.17 (08:21)
수정 2023.04.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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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오늘(17일)부터 일주일 동안 공중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유사 의료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쌍꺼풀 수술·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와 미용기구 위생 관리, 요금표 게시 여부 등으로 충청북도는 단속에 적발되면 현장 계도와 형사 고발 조치 등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쌍꺼풀 수술·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와 미용기구 위생 관리, 요금표 게시 여부 등으로 충청북도는 단속에 적발되면 현장 계도와 형사 고발 조치 등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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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불법 유사 의료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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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7 08:21:50
- 수정2023-04-17 08: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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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오늘(17일)부터 일주일 동안 공중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유사 의료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쌍꺼풀 수술·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와 미용기구 위생 관리, 요금표 게시 여부 등으로 충청북도는 단속에 적발되면 현장 계도와 형사 고발 조치 등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쌍꺼풀 수술·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와 미용기구 위생 관리, 요금표 게시 여부 등으로 충청북도는 단속에 적발되면 현장 계도와 형사 고발 조치 등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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