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 79억 원 투입
입력 2023.04.17 (09:54)
수정 2023.04.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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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 부산항 등 11개 항만의 56개 하역장에 79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합니다.
항만별로는 부산항 16개, 인천항 12개, 평택·당진항 9개, 기타 항만 19개 사업장이 선정됐습니다.
이곳에는 충돌·끼임 방지시설 57건과 추락·낙상 방지시설 50건의 안전 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항만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만별로는 부산항 16개, 인천항 12개, 평택·당진항 9개, 기타 항만 19개 사업장이 선정됐습니다.
이곳에는 충돌·끼임 방지시설 57건과 추락·낙상 방지시설 50건의 안전 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항만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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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 79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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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7 09:54:51
- 수정2023-04-17 10:13:39
해양수산부는 올해 부산항 등 11개 항만의 56개 하역장에 79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합니다.
항만별로는 부산항 16개, 인천항 12개, 평택·당진항 9개, 기타 항만 19개 사업장이 선정됐습니다.
이곳에는 충돌·끼임 방지시설 57건과 추락·낙상 방지시설 50건의 안전 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항만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만별로는 부산항 16개, 인천항 12개, 평택·당진항 9개, 기타 항만 19개 사업장이 선정됐습니다.
이곳에는 충돌·끼임 방지시설 57건과 추락·낙상 방지시설 50건의 안전 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항만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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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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