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재난’ 영주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23.04.17 (10:10) 수정 2023.04.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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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시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합니다.

주거용 주택, 농축산 시설 등 건축물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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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재난’ 영주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입력 2023-04-17 10:10:02
    • 수정2023-04-17 16:34:28
    930뉴스(대구)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시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합니다.

주거용 주택, 농축산 시설 등 건축물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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