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① ‘뜨거운 감자’된 간호법…간호협회 “간호 영역·범위 법적으로 명확히 하자는 것”

입력 2023.04.17 (16:30) 수정 2023.04.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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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간호법 27일 본회의서 예정대로 처리돼야"
"여야 합의된 내용 존중돼야…27일 본회의 처리 의장 선언 있었으니 조만간 해결 기대"

# 당정 중재안서 '지역사회' 삭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료 진행할 것이라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

# 숙련된 40대 이상 간호사가 현장 떠나는 이유?
"우리나라, 간호 서비스에 대한 질적 평가 없어…숙련될수록 임금 높아지기에 의료기관서 배제되는 것"

# "간호조무사 등도 반대" 주장엔?
"간호사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침해할 수 없어… 일부 협회와 일부의 주장으로 봐야"

# '의사협회, 총파업 예고' 입장은 ?
"법적으로 진료 거부,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것…간호협회는 가짜뉴스 등에 대해선 계속 이야기할 것"

■ 방송시간 : 4월 17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https://youtu.be/RGD50b41zI0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책 관련한 내용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간호법 제정 관련한 릴레이 인터뷰가 준비돼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죠? 하지만 여당은 반대하고 있고, 윤 대통령은 두 번째로 거부권 행사를 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이 된 간호법 제정안, 찬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일: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위원님, 간호법, 일단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왜 필요합니까?

▼김원일: 간호법은 소위 질병 구조가 두 가지로 좀 나뉘어요. 하나가 급성기 치료 즉,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주로 의료 기관에서 다루고 있죠? 그런 것과 또 고혈압, 당뇨, 이런 거로 대표되는 만성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성 질환자들은 주로 요양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가정 등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호법을 만든 거고요. 의료법에서 나오게 된 거는 의료 기관은 치료 중심의 급성기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걸 포괄하는 간호법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집에 계신 분들, 시설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더 잘 제공할 것인가, 이 고민에서 마련됐다. 13일 본회의에서 이게 처리가 될 것 같다는 관측도 많았는데 일단 처리는 되지 않았어요. 양곡관리법 재의만 일단 진행이 됐고.

▼김원일: 그렇죠.

◎범기영: 그때 본회의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보셨겠는데요?

▼김원일: 예, 그렇습니다. 직접 방청도 했었고요. 그런데 저는 뭐 여야 합의된 내용들은 존중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 또다시 특별한 근거 없이 합리적 대안을 요구한 것인데, 어쨌든 뭐 좀 굉장히 섭섭했고 안타깝긴 했으나 27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장님께서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한 2주 늦어진 것뿐이다.

▼김원일: 예, 그렇습니다.

◎범기영: 이렇게 희망을 갖고 보고 계시고. 저희가 그래픽을 좀 만들어놨는데, 간호법 제정안의 제1조 내용을 좀 정리해놨습니다.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 아까 취지가 좀 설명이 간단히 됐습니다만. 이 지역사회, 이 문구를 가지고 좀 줄다리기가 있더군요.

▼김원일: 그러니까 지역사회,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가면 의료 기관을 개설할 것이다, 간호사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료를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법안에서 찾아보면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라는 말을 가지고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거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건 자유인데 그것을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고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범기영: 저 문구가 그런데 꼭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까?

▼김원일: 지금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료 기관은 급성기 질환자들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간호사가 만성기 질환을 하기 위해서 요양 시설, 학교, 보건소, 산업 현장, 모든 영역에서 다 일을 하고 있는데...

◎범기영: 이미 일을 하고 있다?

▼김원일: 그럼요. 그러면 그건 들어가는 게 매우 당연한 거지, 현재에도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거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에서만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에서는 간호 혜택을 받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주장이기 때문에 그건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을 가지신 분들의 이해관계에서 좀 벗어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간호사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결국은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에게 유리할 테니까.

▼김원일: 그렇죠.

◎범기영: 그런 방식으로 저는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간호 현장에서,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좀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김원일: 가장 중요한 건 돌보는 환자 수가 많다는 겁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간호사가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동 강도가 높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그렇다면 간호사를 더 확보해서 노동 강도를 낮추는 게 지금의 간호 정책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간호법에도 장기 근속을 통한 숙련 간호사 확보를 위한 근로 환경 및 처우 개선을 국가 시책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건 의료 및 간호 정책은 간호사, 양질의 간호사를 확보해서 공급하는 데 가장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40대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숙련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통계가 나가는군요. 미국은 40대 이상이 70%인데, 비율이. 우리는 반대죠? 20~30대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김원일: 우리나라, 저는 이제 수가 정책을 가장 문제로 삼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간호 서비스에 대한 질적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머리 숫자만 세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숙련될수록 임금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숙련 간호사일수록 더 많이 저는 의료 기관에서 배제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법을 만들어서, 특정한 법을 만들어서 현장에 주어진다고 그러면 법을 5개쯤 더 만들면 더 좋겠는데...

▼김원일: 네, 그렇죠.

◎범기영: 그게 과연 연결이 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면 숙련 간호사들이 현장을 안 떠나게 되는 겁니까?

▼김원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좋죠.

◎범기영: 그러니까요.

▼김원일: 그리고 우리나라같이 민간 의료가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공급 정책과 그다음에 법률로써 간호사를 얼마큼 배치해야 된다. 최근에 지금 많이 나오는 게 간호사 배치 기준을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이건 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모든 서비스 즉, 치료 관련이든 돌봄 관련해서는 우리가 건강보험이라는 재정이 있잖아요? 그 재정 정책을 잘 펼치면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 의사가 간호사보다 한 5배에서 6배 연봉을 더 많아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가 정책이 의사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걸 바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범기영: 제가 지금 이 간호법 제정안이죠? 그러니까 새 법을 만드는 거니까. 이 지금 법안을 제가 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처우 개선 항목을 제가 좀 볼게요. 5장에 있습니다. 21조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 환경,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 등의 장기 근속 유도,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분히 선언적이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든지 하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된다, 이런 게 없거든요. 이런 모호한 걸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김원일: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국가 공무원들, 특히 관료들한테는 저게 굉장한... 법률에 있는데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금까지 보건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정책은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거고, 국회를 통해서 견제를 받고 국정감사도 되기 때문에 저건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 몇 줄을 가지고서 어떻게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게 이루어지겠어요? 그에 따른 수많은 정책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 기본 토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가 어떤 책무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제가 그런데 드린 질문의 취지는 뭐냐 하면, 전공의들이 이제 과로,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면서 집단 행동을 한 다음에 법률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법률을 보면 매우 구체적이란 말이죠. 몇 시간 이상 근로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법 제정안에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선언적이어서 이런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현장을.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원일: 그러니까 전공의는요, 우리 노동 시간이 주 40시간 아닙니까? 주 80시간 일하고 하는 것 자체가 2배인 거고요. 그런 사항인 거고, 지금 간호사 같은 경우는 3교대라든가 여러 여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교대 근무제도 변경시키고 어떻게 3교대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간호사학부 문제를 정책적으로 만들 것이냐, 국가가 또 어떤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담을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범기영: 지금 이제 보건 의료 단체들 사이에서도 진짜 논란이 분분하잖아요?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총파업도 예고를 하고 있고, 간호법이 의료 체계를 오히려 근간을 흔들 거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김원일: 일단 뭐가 근간을 흔드는지가 없어요. 지금 제가 보면 반대 단체들의 주장을 보면 무엇이 근거인지가 없습니다. 그냥 업무를 침해한다, 보건 의료 체계를 흔든다. 뭐가? 어떤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장이 하나도 제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야말로 선언만 하고 있는 거죠.

◎범기영: 그러니까 가장 많이 문제를 삼는 건 역시 지역사회, 저 문구 같은데. 간호사들이 뭔가 독자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의료 현장, 그러니까 의료 기관을 벗어나서. 이런 문제 제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거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일: 아니, 독자적인 의료 행위를 간호사는 할 수 있어요. 의료인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거고 간호사는 의료인이에요. 그리고 간호사는 면허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의료 행위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의사의 의료 행위를 못 하는 거죠. 의사의 의료 행위를 못 하는 건 의료법에 근거가 있어요. 못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의료 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는 것도 의료법 제33조에 보면 이 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즉, 의료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의료인이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간호법은 의료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의사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은 간호사 업무를 의료법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갖고 갔기 때문에 의사 업무를 침해할 수 없는 거죠.

◎범기영: 지금 이제 쟁점은 역시 지역사회, 이 문구 하나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고. 정부 여당은 그렇다면 워낙 반발이 심하니 이걸 빼고 그러면 제정을 하면 어떠냐, 이런 중재안도 내놨잖아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까?

▼김원일: 중재안이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팩트에 근거해야 되는데 중재안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면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에서만 간호 혜택을 받습니까? 다른 데는 받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주장이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가 포괄된다는 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걸 담아내는 거고 법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을 담아내는 게 법이지, 존재하는 걸 배제해버리면 그게 법으로써의 가치가 없는 거죠.

◎범기영: 의료계 내부에서 의사들만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이런 직역 단체들도 지금 반대하고 있던데, 여기는 사실 설득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동료들이기도 하니까.

▼김원일: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하나가 간호조무사분들 업무 침해한다. 어떻게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업무를 침해할 수 있겠어요? 간호 보조라고 하는 건 간호 업무 중의 일부고요.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어떻게 간호사가 침해하느냐는 말이죠. 이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기했던 대로 임상병리 방사선 업무를 의료법하고 동일한 업무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업무 체계와 내용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침해가 가능하냐는 말이죠. 이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분들에게 얘기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자꾸 모든 직역이 반대한다,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의사기사만 해도 여덟 종류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세 종류의 분들이 반대하는 것도 협회만 반대하는 거고요. 그런데 다섯 종류의 분들은, 심지어 한 분은 지지 선언도 했고. 이 법에 대해서 남이 이렇게 개입한다는 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안 한다는 건 찬성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의료인만 해도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찬성해요. 의사, 치과의사만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직역이 반대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호도고. 얼마 전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산업연맹에서 거기에 모든 직역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난 수요일날 집회에서 여러 번 선언했지만, 간호법 지지한다, 당연히 가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주장도 일부 협회와 일부 주장으로 봐야 되는 거지 모두 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왜곡된 것입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쯤 되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나 궁금하기도 한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김원일: 1923년에 미국에서 간호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100년 전이죠? 지금부터 100년 전에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그 나라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간호법을 만들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간호사를 확보해서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과 책무를 집어넣기 위해서 간호법을 만든 거고요. 또 하나가 요즘 들어서 간병 살인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돌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해결하기 위한 인력 체계로써 간호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범기영: 다른 나라도 대부분, 미국은 100년 전에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윤 대통령은 간호사 처우 개선, 그리고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 했던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당시 대통령 후보 (지난해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 간담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라는 터널에서 우리가 간호사들에게 사명감만 요구하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 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입니다.

◎범기영: 정치인이 선거 과정에서는 여러 약속을 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27일 본회의 통과를 일단 간호협회는 기대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를 보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고려한다, 이런 기류, 이건 뭐 분명하잖아요? 대통령실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김원일: 여야가 합의했고요, 중요한 건. 합의돼서 4월 27일 날 합의돼서 처리된 내용이고요. 아까 굳이 대선과 통신에서 여야 모두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것은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차치하더라도 무려 법안 심사가 네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이나 있었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마지막에 좀 더 논의하자라는 이유로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본회의 회부 절차도 국회법에 따라서 한 겁니다. 국회법을 위반한 건 제가 볼 때 김도읍 위원장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60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간호법 상정 안 했고요. 그리고 적법한... 그리고 체계 자구 심사만 하도록 2021년도에 여야가 합의했단 말이죠. 그런데 체계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 이런 주장으로 간호법을 계속 미뤄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86조에 의해서 적합하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이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을 대통령께서 상세히 안다면, 상세히 파악을 한다면 이 법은 여야가 합의된 전혀 문제가 없는 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마지막으로 의사협회는 총파업 예고하고 있습니다. 간호협회 차원에서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김원일: 좀 답답하죠. 코로나 때도 총파업... 총파업이 아니라 그냥 의사가 하는 건 휴진이고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법적으로 보면 진료 거부입니다. 그거를 하겠다는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건 거기에서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호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간호법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 잘못된 얘기들, 근거가 없는 얘기들을 계속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국민과 정부보다는 사실 언론에 더 얘기하고 싶어요. 좀 이런 얘기들에 대한 팩트 체크를 좀 더 해서 국민들이 좀 불안하지 않도록 간호법에 대한 얘기를 사실에 근거해서 좀 보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김원일 대한간호협회의 정책자문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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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사사건건]① ‘뜨거운 감자’된 간호법…간호협회 “간호 영역·범위 법적으로 명확히 하자는 것”
    • 입력 2023-04-17 16:30:58
    • 수정2023-04-17 18:07:56
    사사건건
■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br /><br /># "간호법 27일 본회의서 예정대로 처리돼야"<br />"여야 합의된 내용 존중돼야…27일 본회의 처리 의장 선언 있었으니 조만간 해결 기대"<br /><br /># 당정 중재안서 '지역사회' 삭제?<br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료 진행할 것이라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br /><br /># 숙련된 40대 이상 간호사가 현장 떠나는 이유?<br />"우리나라, 간호 서비스에 대한 질적 평가 없어…숙련될수록 임금 높아지기에 의료기관서 배제되는 것"<br /><br /># "간호조무사 등도 반대" 주장엔?<br />"간호사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침해할 수 없어… 일부 협회와 일부의 주장으로 봐야"<br /><br /># '의사협회, 총파업 예고' 입장은 ?<br />"법적으로 진료 거부,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것…간호협회는 가짜뉴스 등에 대해선 계속 이야기할 것"
■ 방송시간 : 4월 17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https://youtu.be/RGD50b41zI0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정책 관련한 내용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간호법 제정 관련한 릴레이 인터뷰가 준비돼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죠? 하지만 여당은 반대하고 있고, 윤 대통령은 두 번째로 거부권 행사를 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이 된 간호법 제정안, 찬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일: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위원님, 간호법, 일단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왜 필요합니까?

▼김원일: 간호법은 소위 질병 구조가 두 가지로 좀 나뉘어요. 하나가 급성기 치료 즉,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주로 의료 기관에서 다루고 있죠? 그런 것과 또 고혈압, 당뇨, 이런 거로 대표되는 만성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성 질환자들은 주로 요양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가정 등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호법을 만든 거고요. 의료법에서 나오게 된 거는 의료 기관은 치료 중심의 급성기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걸 포괄하는 간호법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집에 계신 분들, 시설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더 잘 제공할 것인가, 이 고민에서 마련됐다. 13일 본회의에서 이게 처리가 될 것 같다는 관측도 많았는데 일단 처리는 되지 않았어요. 양곡관리법 재의만 일단 진행이 됐고.

▼김원일: 그렇죠.

◎범기영: 그때 본회의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보셨겠는데요?

▼김원일: 예, 그렇습니다. 직접 방청도 했었고요. 그런데 저는 뭐 여야 합의된 내용들은 존중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 또다시 특별한 근거 없이 합리적 대안을 요구한 것인데, 어쨌든 뭐 좀 굉장히 섭섭했고 안타깝긴 했으나 27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장님께서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한 2주 늦어진 것뿐이다.

▼김원일: 예, 그렇습니다.

◎범기영: 이렇게 희망을 갖고 보고 계시고. 저희가 그래픽을 좀 만들어놨는데, 간호법 제정안의 제1조 내용을 좀 정리해놨습니다.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 아까 취지가 좀 설명이 간단히 됐습니다만. 이 지역사회, 이 문구를 가지고 좀 줄다리기가 있더군요.

▼김원일: 그러니까 지역사회,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가면 의료 기관을 개설할 것이다, 간호사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료를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법안에서 찾아보면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라는 말을 가지고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거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건 자유인데 그것을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고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범기영: 저 문구가 그런데 꼭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까?

▼김원일: 지금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료 기관은 급성기 질환자들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간호사가 만성기 질환을 하기 위해서 요양 시설, 학교, 보건소, 산업 현장, 모든 영역에서 다 일을 하고 있는데...

◎범기영: 이미 일을 하고 있다?

▼김원일: 그럼요. 그러면 그건 들어가는 게 매우 당연한 거지, 현재에도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거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에서만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에서는 간호 혜택을 받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주장이기 때문에 그건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을 가지신 분들의 이해관계에서 좀 벗어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간호사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결국은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에게 유리할 테니까.

▼김원일: 그렇죠.

◎범기영: 그런 방식으로 저는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간호 현장에서,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좀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김원일: 가장 중요한 건 돌보는 환자 수가 많다는 겁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간호사가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동 강도가 높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그렇다면 간호사를 더 확보해서 노동 강도를 낮추는 게 지금의 간호 정책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간호법에도 장기 근속을 통한 숙련 간호사 확보를 위한 근로 환경 및 처우 개선을 국가 시책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건 의료 및 간호 정책은 간호사, 양질의 간호사를 확보해서 공급하는 데 가장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40대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숙련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통계가 나가는군요. 미국은 40대 이상이 70%인데, 비율이. 우리는 반대죠? 20~30대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김원일: 우리나라, 저는 이제 수가 정책을 가장 문제로 삼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간호 서비스에 대한 질적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머리 숫자만 세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숙련될수록 임금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숙련 간호사일수록 더 많이 저는 의료 기관에서 배제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법을 만들어서, 특정한 법을 만들어서 현장에 주어진다고 그러면 법을 5개쯤 더 만들면 더 좋겠는데...

▼김원일: 네, 그렇죠.

◎범기영: 그게 과연 연결이 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면 숙련 간호사들이 현장을 안 떠나게 되는 겁니까?

▼김원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좋죠.

◎범기영: 그러니까요.

▼김원일: 그리고 우리나라같이 민간 의료가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공급 정책과 그다음에 법률로써 간호사를 얼마큼 배치해야 된다. 최근에 지금 많이 나오는 게 간호사 배치 기준을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이건 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모든 서비스 즉, 치료 관련이든 돌봄 관련해서는 우리가 건강보험이라는 재정이 있잖아요? 그 재정 정책을 잘 펼치면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 의사가 간호사보다 한 5배에서 6배 연봉을 더 많아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가 정책이 의사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걸 바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범기영: 제가 지금 이 간호법 제정안이죠? 그러니까 새 법을 만드는 거니까. 이 지금 법안을 제가 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처우 개선 항목을 제가 좀 볼게요. 5장에 있습니다. 21조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 환경,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 등의 장기 근속 유도,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분히 선언적이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든지 하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된다, 이런 게 없거든요. 이런 모호한 걸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김원일: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국가 공무원들, 특히 관료들한테는 저게 굉장한... 법률에 있는데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금까지 보건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정책은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거고, 국회를 통해서 견제를 받고 국정감사도 되기 때문에 저건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 몇 줄을 가지고서 어떻게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게 이루어지겠어요? 그에 따른 수많은 정책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 기본 토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가 어떤 책무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제가 그런데 드린 질문의 취지는 뭐냐 하면, 전공의들이 이제 과로,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면서 집단 행동을 한 다음에 법률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법률을 보면 매우 구체적이란 말이죠. 몇 시간 이상 근로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법 제정안에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선언적이어서 이런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현장을.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원일: 그러니까 전공의는요, 우리 노동 시간이 주 40시간 아닙니까? 주 80시간 일하고 하는 것 자체가 2배인 거고요. 그런 사항인 거고, 지금 간호사 같은 경우는 3교대라든가 여러 여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교대 근무제도 변경시키고 어떻게 3교대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간호사학부 문제를 정책적으로 만들 것이냐, 국가가 또 어떤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담을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범기영: 지금 이제 보건 의료 단체들 사이에서도 진짜 논란이 분분하잖아요?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총파업도 예고를 하고 있고, 간호법이 의료 체계를 오히려 근간을 흔들 거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김원일: 일단 뭐가 근간을 흔드는지가 없어요. 지금 제가 보면 반대 단체들의 주장을 보면 무엇이 근거인지가 없습니다. 그냥 업무를 침해한다, 보건 의료 체계를 흔든다. 뭐가? 어떤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장이 하나도 제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야말로 선언만 하고 있는 거죠.

◎범기영: 그러니까 가장 많이 문제를 삼는 건 역시 지역사회, 저 문구 같은데. 간호사들이 뭔가 독자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의료 현장, 그러니까 의료 기관을 벗어나서. 이런 문제 제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거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일: 아니, 독자적인 의료 행위를 간호사는 할 수 있어요. 의료인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거고 간호사는 의료인이에요. 그리고 간호사는 면허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의료 행위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의사의 의료 행위를 못 하는 거죠. 의사의 의료 행위를 못 하는 건 의료법에 근거가 있어요. 못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의료 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는 것도 의료법 제33조에 보면 이 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즉, 의료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의료인이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간호법은 의료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의사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은 간호사 업무를 의료법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갖고 갔기 때문에 의사 업무를 침해할 수 없는 거죠.

◎범기영: 지금 이제 쟁점은 역시 지역사회, 이 문구 하나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고. 정부 여당은 그렇다면 워낙 반발이 심하니 이걸 빼고 그러면 제정을 하면 어떠냐, 이런 중재안도 내놨잖아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까?

▼김원일: 중재안이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팩트에 근거해야 되는데 중재안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면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에서만 간호 혜택을 받습니까? 다른 데는 받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주장이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가 포괄된다는 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걸 담아내는 거고 법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을 담아내는 게 법이지, 존재하는 걸 배제해버리면 그게 법으로써의 가치가 없는 거죠.

◎범기영: 의료계 내부에서 의사들만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이런 직역 단체들도 지금 반대하고 있던데, 여기는 사실 설득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동료들이기도 하니까.

▼김원일: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하나가 간호조무사분들 업무 침해한다. 어떻게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업무를 침해할 수 있겠어요? 간호 보조라고 하는 건 간호 업무 중의 일부고요.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어떻게 간호사가 침해하느냐는 말이죠. 이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기했던 대로 임상병리 방사선 업무를 의료법하고 동일한 업무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업무 체계와 내용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침해가 가능하냐는 말이죠. 이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분들에게 얘기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자꾸 모든 직역이 반대한다,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의사기사만 해도 여덟 종류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세 종류의 분들이 반대하는 것도 협회만 반대하는 거고요. 그런데 다섯 종류의 분들은, 심지어 한 분은 지지 선언도 했고. 이 법에 대해서 남이 이렇게 개입한다는 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안 한다는 건 찬성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의료인만 해도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찬성해요. 의사, 치과의사만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직역이 반대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호도고. 얼마 전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산업연맹에서 거기에 모든 직역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난 수요일날 집회에서 여러 번 선언했지만, 간호법 지지한다, 당연히 가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주장도 일부 협회와 일부 주장으로 봐야 되는 거지 모두 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왜곡된 것입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쯤 되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나 궁금하기도 한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김원일: 1923년에 미국에서 간호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100년 전이죠? 지금부터 100년 전에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그 나라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간호법을 만들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간호사를 확보해서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과 책무를 집어넣기 위해서 간호법을 만든 거고요. 또 하나가 요즘 들어서 간병 살인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돌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해결하기 위한 인력 체계로써 간호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범기영: 다른 나라도 대부분, 미국은 100년 전에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윤 대통령은 간호사 처우 개선, 그리고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 했던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당시 대통령 후보 (지난해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 간담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라는 터널에서 우리가 간호사들에게 사명감만 요구하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 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입니다.

◎범기영: 정치인이 선거 과정에서는 여러 약속을 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27일 본회의 통과를 일단 간호협회는 기대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를 보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고려한다, 이런 기류, 이건 뭐 분명하잖아요? 대통령실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김원일: 여야가 합의했고요, 중요한 건. 합의돼서 4월 27일 날 합의돼서 처리된 내용이고요. 아까 굳이 대선과 통신에서 여야 모두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것은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차치하더라도 무려 법안 심사가 네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이나 있었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마지막에 좀 더 논의하자라는 이유로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본회의 회부 절차도 국회법에 따라서 한 겁니다. 국회법을 위반한 건 제가 볼 때 김도읍 위원장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60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간호법 상정 안 했고요. 그리고 적법한... 그리고 체계 자구 심사만 하도록 2021년도에 여야가 합의했단 말이죠. 그런데 체계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 이런 주장으로 간호법을 계속 미뤄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86조에 의해서 적합하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이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을 대통령께서 상세히 안다면, 상세히 파악을 한다면 이 법은 여야가 합의된 전혀 문제가 없는 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마지막으로 의사협회는 총파업 예고하고 있습니다. 간호협회 차원에서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김원일: 좀 답답하죠. 코로나 때도 총파업... 총파업이 아니라 그냥 의사가 하는 건 휴진이고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법적으로 보면 진료 거부입니다. 그거를 하겠다는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건 거기에서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호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간호법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 잘못된 얘기들, 근거가 없는 얘기들을 계속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국민과 정부보다는 사실 언론에 더 얘기하고 싶어요. 좀 이런 얘기들에 대한 팩트 체크를 좀 더 해서 국민들이 좀 불안하지 않도록 간호법에 대한 얘기를 사실에 근거해서 좀 보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김원일 대한간호협회의 정책자문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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