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테러범’ 선거 제도에 불만”…살인 미수죄 검토
입력 2023.04.18 (12:23)
수정 2023.04.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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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기무라 류지가 범행 동기와 관련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와 선거 제도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오늘 기무라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고베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수사 당국은 기무라에게 위력업무방해 혐의 외에 형벌이 더욱 무거운 살인 미수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오늘 기무라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고베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수사 당국은 기무라에게 위력업무방해 혐의 외에 형벌이 더욱 무거운 살인 미수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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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테러범’ 선거 제도에 불만”…살인 미수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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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8 12:23:02
- 수정2023-04-18 12:29:54
선거 유세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기무라 류지가 범행 동기와 관련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와 선거 제도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오늘 기무라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고베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수사 당국은 기무라에게 위력업무방해 혐의 외에 형벌이 더욱 무거운 살인 미수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오늘 기무라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고베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수사 당국은 기무라에게 위력업무방해 혐의 외에 형벌이 더욱 무거운 살인 미수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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