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휘발유 25%·경유 37%↓

입력 2023.04.18 (17:02) 수정 2023.04.18 (19: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넉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 말까지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 당 200원 이상 가격을 인하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하율은 지금처럼 휘발유 25%, 경유와 LPG 부탄 37%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가 이어집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km 운행할 경우, 한 달에 2만 5천 원 정도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석유 수출국 모임인 OPEC 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올해 1분기 리터당 평균 1,578원이던 국내 휘발유 가격은 14일 기준 리터당 1,646원 70전까지 올랐습니다.

정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를 시작해 이번까지 4차례 연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수는 예상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유류세를 인하했던 지난해의 경우 2021년보다 관련 세수가 약 5조 5천억 원 줄었고 올해 들어 2월까지는 지난해보다도 5천억 원 더 줄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휘발유 25%·경유 37%↓
    • 입력 2023-04-18 17:02:09
    • 수정2023-04-18 19:42:41
    뉴스 5
[앵커]

정부가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넉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 말까지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 당 200원 이상 가격을 인하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하율은 지금처럼 휘발유 25%, 경유와 LPG 부탄 37%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가 이어집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km 운행할 경우, 한 달에 2만 5천 원 정도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석유 수출국 모임인 OPEC 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올해 1분기 리터당 평균 1,578원이던 국내 휘발유 가격은 14일 기준 리터당 1,646원 70전까지 올랐습니다.

정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를 시작해 이번까지 4차례 연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수는 예상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유류세를 인하했던 지난해의 경우 2021년보다 관련 세수가 약 5조 5천억 원 줄었고 올해 들어 2월까지는 지난해보다도 5천억 원 더 줄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