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추진
입력 2023.04.19 (19:04)
수정 2023.04.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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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를 추진합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매 개시를 미루고, 이미 경매가 진행됐다면 6개월 이상 매각을 연기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열린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 후속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합니다.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다면 우선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여부 즉 대출금 상환 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가 희망하는지를 확인한 뒤 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경매 절차 개시를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는 매각 연기를 추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라도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주소를 입수해 은행과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관련 내용을 보낼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 역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같은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경매와 매각 유예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감원은 금융업권에 비조치 의견서를 오늘 발급합니다.
비조치 의견서는 이런 절차를 밟아 문제가 불거져도 금감원의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로, 해당 조치와 관련해 금융업권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를 추진합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매 개시를 미루고, 이미 경매가 진행됐다면 6개월 이상 매각을 연기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열린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 후속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합니다.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다면 우선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여부 즉 대출금 상환 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가 희망하는지를 확인한 뒤 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경매 절차 개시를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는 매각 연기를 추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라도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주소를 입수해 은행과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관련 내용을 보낼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 역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같은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경매와 매각 유예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감원은 금융업권에 비조치 의견서를 오늘 발급합니다.
비조치 의견서는 이런 절차를 밟아 문제가 불거져도 금감원의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로, 해당 조치와 관련해 금융업권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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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피해’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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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9 19:04:38
- 수정2023-04-19 19:13:41
[앵커]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를 추진합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매 개시를 미루고, 이미 경매가 진행됐다면 6개월 이상 매각을 연기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열린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 후속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합니다.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다면 우선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여부 즉 대출금 상환 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가 희망하는지를 확인한 뒤 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경매 절차 개시를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는 매각 연기를 추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라도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주소를 입수해 은행과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관련 내용을 보낼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 역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같은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경매와 매각 유예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감원은 금융업권에 비조치 의견서를 오늘 발급합니다.
비조치 의견서는 이런 절차를 밟아 문제가 불거져도 금감원의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로, 해당 조치와 관련해 금융업권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를 추진합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매 개시를 미루고, 이미 경매가 진행됐다면 6개월 이상 매각을 연기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열린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 후속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합니다.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다면 우선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여부 즉 대출금 상환 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가 희망하는지를 확인한 뒤 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경매 절차 개시를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는 매각 연기를 추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라도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주소를 입수해 은행과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관련 내용을 보낼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 역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같은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경매와 매각 유예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감원은 금융업권에 비조치 의견서를 오늘 발급합니다.
비조치 의견서는 이런 절차를 밟아 문제가 불거져도 금감원의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로, 해당 조치와 관련해 금융업권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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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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