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시장 2심서 벌금 5백만 원 구형
입력 2023.04.19 (21:56)
수정 2023.04.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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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환수규정이 없단 점은 인정하고도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잘못된 선례가 남지 않도록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환수규정이 없단 점은 인정하고도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잘못된 선례가 남지 않도록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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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시장 2심서 벌금 5백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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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9 21:56:44
- 수정2023-04-19 22:03:08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환수규정이 없단 점은 인정하고도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잘못된 선례가 남지 않도록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환수규정이 없단 점은 인정하고도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잘못된 선례가 남지 않도록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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