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회계 자료 미제출’ 노조 내일부터 현장조사
입력 2023.04.20 (19:20)
수정 2023.04.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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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 42곳을 상대로 내일부터 2주간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고용부는 회계 서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노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 산하 노조 등 총 42개 노조를 상대로 내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행정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 따라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단 취지에서, 조합원 천 명 이상 노조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점검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총 52곳이 회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후 자료 비치 사실을 증명한 1곳과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중인 9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42개 노조을 상대로 현장 조사가 이뤄지는 겁니다.
고용부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노동조합이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과 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편,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과 청년 채용이 많은 사업장을 등 1200곳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의 채용비리와 노조의 고용세습을 막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정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 42곳을 상대로 내일부터 2주간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고용부는 회계 서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노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 산하 노조 등 총 42개 노조를 상대로 내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행정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 따라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단 취지에서, 조합원 천 명 이상 노조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점검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총 52곳이 회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후 자료 비치 사실을 증명한 1곳과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중인 9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42개 노조을 상대로 현장 조사가 이뤄지는 겁니다.
고용부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노동조합이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과 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편,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과 청년 채용이 많은 사업장을 등 1200곳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의 채용비리와 노조의 고용세습을 막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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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4-20 19: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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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 42곳을 상대로 내일부터 2주간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고용부는 회계 서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노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 산하 노조 등 총 42개 노조를 상대로 내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행정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 따라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단 취지에서, 조합원 천 명 이상 노조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점검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총 52곳이 회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후 자료 비치 사실을 증명한 1곳과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중인 9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42개 노조을 상대로 현장 조사가 이뤄지는 겁니다.
고용부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노동조합이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과 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편,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과 청년 채용이 많은 사업장을 등 1200곳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의 채용비리와 노조의 고용세습을 막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정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 42곳을 상대로 내일부터 2주간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고용부는 회계 서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노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 산하 노조 등 총 42개 노조를 상대로 내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행정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 따라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단 취지에서, 조합원 천 명 이상 노조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점검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총 52곳이 회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후 자료 비치 사실을 증명한 1곳과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중인 9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42개 노조을 상대로 현장 조사가 이뤄지는 겁니다.
고용부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노동조합이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과 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편,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과 청년 채용이 많은 사업장을 등 1200곳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의 채용비리와 노조의 고용세습을 막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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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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