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급증

입력 2023.04.21 (07:39) 수정 2023.04.21 (07: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울산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지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6건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승낙 없이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 아파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급증
    • 입력 2023-04-21 07:39:30
    • 수정2023-04-21 07:57:40
    뉴스광장(울산)
전세 사기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울산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지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6건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승낙 없이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