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급증
입력 2023.04.21 (07:39)
수정 2023.04.2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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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울산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지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6건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승낙 없이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지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6건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승낙 없이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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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아파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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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1 07:39:30
- 수정2023-04-21 07:57:40

전세 사기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울산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지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6건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승낙 없이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지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6건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승낙 없이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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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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