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두 달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입력 2023.04.21 (09:54)
수정 2023.04.21 (1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관계 기관이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합동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합니다.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에서 유통하고 있는 가리비와 참돔, 우렁쉥이 등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합동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합니다.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에서 유통하고 있는 가리비와 참돔, 우렁쉥이 등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월부터 두 달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
- 입력 2023-04-21 09:54:48
- 수정2023-04-21 10:16:12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관계 기관이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합동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합니다.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에서 유통하고 있는 가리비와 참돔, 우렁쉥이 등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합동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합니다.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에서 유통하고 있는 가리비와 참돔, 우렁쉥이 등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
-
강지아 기자 jia@kbs.co.kr
강지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