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성 산불 피해 배상 소송 주민 일부 승소
입력 2023.04.21 (09:59)
수정 2023.04.21 (10: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고성·속초 산불의 피해 배상과 관련한 첫 민사소송 1심에서 주민들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26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정액의 평균 60%인 87억 원을 한전이 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강풍 등의 요인도 있어, 한전 책임을 6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주민들은 왜 나머지 40%의 부담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져야 하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26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정액의 평균 60%인 87억 원을 한전이 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강풍 등의 요인도 있어, 한전 책임을 6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주민들은 왜 나머지 40%의 부담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져야 하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019년 고성 산불 피해 배상 소송 주민 일부 승소
-
- 입력 2023-04-21 09:59:36
- 수정2023-04-21 10:06:16
2019년 고성·속초 산불의 피해 배상과 관련한 첫 민사소송 1심에서 주민들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26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정액의 평균 60%인 87억 원을 한전이 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강풍 등의 요인도 있어, 한전 책임을 6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주민들은 왜 나머지 40%의 부담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져야 하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26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정액의 평균 60%인 87억 원을 한전이 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강풍 등의 요인도 있어, 한전 책임을 6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주민들은 왜 나머지 40%의 부담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져야 하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정면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