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숙사 설치비율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2023.04.21 (10:00)
수정 2023.04.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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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대학에 기숙사 설치비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국.공립 대학 학생 정원의 30%이상을 기숙사에 수용하고, 기숙사비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대학 기숙사의 학생 수용률은 20.9%로, 전체 기숙사의 64%는 현금 납부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국.공립 대학 학생 정원의 30%이상을 기숙사에 수용하고, 기숙사비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대학 기숙사의 학생 수용률은 20.9%로, 전체 기숙사의 64%는 현금 납부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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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 기숙사 설치비율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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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4-21 10:19:46

국공립 대학에 기숙사 설치비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국.공립 대학 학생 정원의 30%이상을 기숙사에 수용하고, 기숙사비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대학 기숙사의 학생 수용률은 20.9%로, 전체 기숙사의 64%는 현금 납부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국.공립 대학 학생 정원의 30%이상을 기숙사에 수용하고, 기숙사비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대학 기숙사의 학생 수용률은 20.9%로, 전체 기숙사의 64%는 현금 납부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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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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