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집 계속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

입력 2023.04.21 (10:08) 수정 2023.04.21 (10: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저금리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살더라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다음달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존 집 계속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
    • 입력 2023-04-21 10:08:16
    • 수정2023-04-21 10:33:25
    경제
앞으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저금리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살더라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다음달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