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전 감사관, 해임 불복 소청…“표적 징계”

입력 2023.04.21 (10:28) 수정 2023.04.21 (10: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감사관이 교육감의 해임 조치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징계에 대한 집행 정지도 신청했습니다.

개방형 직위의 유수남 전 감사관은 "현 교육감 취임 무렵부터 블랙리스트 사안 조사, 징계 처분에 이르기까지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이 계속됐다"며 "징계권을 남용한 표적 징계"라는 입장입니다.

유 전 감사관에 대해 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정직 2개월 처분한 뒤 계약 해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북교육청 전 감사관, 해임 불복 소청…“표적 징계”
    • 입력 2023-04-21 10:28:33
    • 수정2023-04-21 10:49:44
    930뉴스(청주)
충청북도교육청의 감사관이 교육감의 해임 조치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징계에 대한 집행 정지도 신청했습니다.

개방형 직위의 유수남 전 감사관은 "현 교육감 취임 무렵부터 블랙리스트 사안 조사, 징계 처분에 이르기까지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이 계속됐다"며 "징계권을 남용한 표적 징계"라는 입장입니다.

유 전 감사관에 대해 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정직 2개월 처분한 뒤 계약 해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