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전 감사관, 해임 불복 소청…“표적 징계”
입력 2023.04.21 (10:28)
수정 2023.04.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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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의 감사관이 교육감의 해임 조치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징계에 대한 집행 정지도 신청했습니다.
개방형 직위의 유수남 전 감사관은 "현 교육감 취임 무렵부터 블랙리스트 사안 조사, 징계 처분에 이르기까지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이 계속됐다"며 "징계권을 남용한 표적 징계"라는 입장입니다.
유 전 감사관에 대해 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정직 2개월 처분한 뒤 계약 해지했습니다.
개방형 직위의 유수남 전 감사관은 "현 교육감 취임 무렵부터 블랙리스트 사안 조사, 징계 처분에 이르기까지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이 계속됐다"며 "징계권을 남용한 표적 징계"라는 입장입니다.
유 전 감사관에 대해 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정직 2개월 처분한 뒤 계약 해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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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청 전 감사관, 해임 불복 소청…“표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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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1 10:28:33
- 수정2023-04-21 10:49:44

충청북도교육청의 감사관이 교육감의 해임 조치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징계에 대한 집행 정지도 신청했습니다.
개방형 직위의 유수남 전 감사관은 "현 교육감 취임 무렵부터 블랙리스트 사안 조사, 징계 처분에 이르기까지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이 계속됐다"며 "징계권을 남용한 표적 징계"라는 입장입니다.
유 전 감사관에 대해 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정직 2개월 처분한 뒤 계약 해지했습니다.
개방형 직위의 유수남 전 감사관은 "현 교육감 취임 무렵부터 블랙리스트 사안 조사, 징계 처분에 이르기까지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이 계속됐다"며 "징계권을 남용한 표적 징계"라는 입장입니다.
유 전 감사관에 대해 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정직 2개월 처분한 뒤 계약 해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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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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