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백골시신 2년 방치한 딸…검찰, 항소 포기로 선처

입력 2023.04.21 (11:48) 수정 2023.04.21 (1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집 안에 백골 상태가 되도록 방치한 40대 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시체유기와 국민연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그제(19일) 시민위원회를 연 결과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수년간 홀로 보살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부제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같이 살던 70대 어머니가 2020년 8월 숨지자 올해 1월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어머니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연급 1,8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엄마 백골시신 2년 방치한 딸…검찰, 항소 포기로 선처
    • 입력 2023-04-21 11:48:25
    • 수정2023-04-21 11:50:16
    사회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집 안에 백골 상태가 되도록 방치한 40대 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시체유기와 국민연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그제(19일) 시민위원회를 연 결과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수년간 홀로 보살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부제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같이 살던 70대 어머니가 2020년 8월 숨지자 올해 1월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어머니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연급 1,8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