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백골시신 2년 방치한 딸…검찰, 항소 포기로 선처
입력 2023.04.21 (11:48)
수정 2023.04.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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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집 안에 백골 상태가 되도록 방치한 40대 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시체유기와 국민연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그제(19일) 시민위원회를 연 결과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수년간 홀로 보살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부제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같이 살던 70대 어머니가 2020년 8월 숨지자 올해 1월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어머니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연급 1,8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검은 시체유기와 국민연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그제(19일) 시민위원회를 연 결과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수년간 홀로 보살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부제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같이 살던 70대 어머니가 2020년 8월 숨지자 올해 1월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어머니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연급 1,8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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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집 안에 백골 상태가 되도록 방치한 40대 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시체유기와 국민연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그제(19일) 시민위원회를 연 결과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수년간 홀로 보살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부제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같이 살던 70대 어머니가 2020년 8월 숨지자 올해 1월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어머니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연급 1,8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검은 시체유기와 국민연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그제(19일) 시민위원회를 연 결과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수년간 홀로 보살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부제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같이 살던 70대 어머니가 2020년 8월 숨지자 올해 1월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어머니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연급 1,8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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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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