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3년 법정 다툼…2심도 “노선영이 300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23.04.21 (15:07)
수정 2023.04.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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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빚었던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김보름과 노선영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쌍방 화해를 권고했지만, 김보름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끝내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화해를 권고하면서 "선고 이전에 합의 조정으로 끝냈으면 하는 것이 나이 든 재판장의 소망"이라면서 "빙상연맹이나 코치, 감독은 소송에서 다 뒤로 빠져 있는데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지옥에 내몰아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이 함께 출전한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 8강전 경기에서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이 뒤처져 들어오면서 4강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경기를 마친 뒤 김보름은 노선영을 탓하는 인터뷰를 했고, 노선영이 팀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후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고 오히려 자신이 폭언과 폭행의 피해자라면서 2020년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김보름과 노선영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쌍방 화해를 권고했지만, 김보름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끝내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화해를 권고하면서 "선고 이전에 합의 조정으로 끝냈으면 하는 것이 나이 든 재판장의 소망"이라면서 "빙상연맹이나 코치, 감독은 소송에서 다 뒤로 빠져 있는데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지옥에 내몰아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이 함께 출전한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 8강전 경기에서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이 뒤처져 들어오면서 4강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경기를 마친 뒤 김보름은 노선영을 탓하는 인터뷰를 했고, 노선영이 팀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후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고 오히려 자신이 폭언과 폭행의 피해자라면서 2020년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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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따 주행’ 3년 법정 다툼…2심도 “노선영이 300만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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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1 15:07:22
- 수정2023-04-21 15:11:49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빚었던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김보름과 노선영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쌍방 화해를 권고했지만, 김보름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끝내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화해를 권고하면서 "선고 이전에 합의 조정으로 끝냈으면 하는 것이 나이 든 재판장의 소망"이라면서 "빙상연맹이나 코치, 감독은 소송에서 다 뒤로 빠져 있는데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지옥에 내몰아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이 함께 출전한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 8강전 경기에서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이 뒤처져 들어오면서 4강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경기를 마친 뒤 김보름은 노선영을 탓하는 인터뷰를 했고, 노선영이 팀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후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고 오히려 자신이 폭언과 폭행의 피해자라면서 2020년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김보름과 노선영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쌍방 화해를 권고했지만, 김보름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끝내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화해를 권고하면서 "선고 이전에 합의 조정으로 끝냈으면 하는 것이 나이 든 재판장의 소망"이라면서 "빙상연맹이나 코치, 감독은 소송에서 다 뒤로 빠져 있는데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지옥에 내몰아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이 함께 출전한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 8강전 경기에서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이 뒤처져 들어오면서 4강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경기를 마친 뒤 김보름은 노선영을 탓하는 인터뷰를 했고, 노선영이 팀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후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고 오히려 자신이 폭언과 폭행의 피해자라면서 2020년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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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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