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 계약’으로 32억 원 불법 대출한 일당 징역형

입력 2023.04.21 (17:30) 수정 2023.04.21 (17: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심사가 이뤄지는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은행에서 수십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총책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20대 행동책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8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내고, 약 32억 원을 불법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일당은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월세 지원제도가 비대면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지는 점을 노렸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의 주거안정에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모집, 전세자금대출 신청과 수령, 분배까지 전체적인 범행이 다수의 공모에 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소개해준 3명에게는 징역 3년∼3년 6개월을, 명의를 빌려준 7명에게는 벌금 500만∼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짜 전세 계약’으로 32억 원 불법 대출한 일당 징역형
    • 입력 2023-04-21 17:30:23
    • 수정2023-04-21 17:31:13
    사회
비대면으로 심사가 이뤄지는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은행에서 수십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총책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20대 행동책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8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내고, 약 32억 원을 불법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일당은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월세 지원제도가 비대면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지는 점을 노렸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의 주거안정에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모집, 전세자금대출 신청과 수령, 분배까지 전체적인 범행이 다수의 공모에 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소개해준 3명에게는 징역 3년∼3년 6개월을, 명의를 빌려준 7명에게는 벌금 500만∼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