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활용해 피해자 쫓겨나는 일 없게 하겠다”
입력 2023.04.21 (19:00)
수정 2023.04.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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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와 긴급회의를 열고 LH의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들이 당장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매입임대의 경우) 올해 계획물량만 2만 6천호 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물량을 우선적으로 대상을 돌리는 것 만으로도 (예상되는 전세사기 피해) 거의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인천 미추홀구 사례처럼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매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하며 지불한 대금이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 장관은 이에 앞서 대한 변협에서 열린 회의에서 "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피해 물건들에 대해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 장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선 지원 후 청구' 방안에 대해선 재차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앞으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저금리 기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대출을 지원하면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살더라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와 긴급회의를 열고 LH의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들이 당장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매입임대의 경우) 올해 계획물량만 2만 6천호 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물량을 우선적으로 대상을 돌리는 것 만으로도 (예상되는 전세사기 피해) 거의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인천 미추홀구 사례처럼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매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하며 지불한 대금이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 장관은 이에 앞서 대한 변협에서 열린 회의에서 "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피해 물건들에 대해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 장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선 지원 후 청구' 방안에 대해선 재차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앞으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저금리 기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대출을 지원하면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살더라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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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와 긴급회의를 열고 LH의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들이 당장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매입임대의 경우) 올해 계획물량만 2만 6천호 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물량을 우선적으로 대상을 돌리는 것 만으로도 (예상되는 전세사기 피해) 거의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인천 미추홀구 사례처럼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매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하며 지불한 대금이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 장관은 이에 앞서 대한 변협에서 열린 회의에서 "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피해 물건들에 대해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 장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선 지원 후 청구' 방안에 대해선 재차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앞으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저금리 기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대출을 지원하면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살더라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와 긴급회의를 열고 LH의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들이 당장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매입임대의 경우) 올해 계획물량만 2만 6천호 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물량을 우선적으로 대상을 돌리는 것 만으로도 (예상되는 전세사기 피해) 거의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인천 미추홀구 사례처럼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매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하며 지불한 대금이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 장관은 이에 앞서 대한 변협에서 열린 회의에서 "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피해 물건들에 대해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 장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선 지원 후 청구' 방안에 대해선 재차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앞으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저금리 기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대출을 지원하면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살더라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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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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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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